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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안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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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1회 작성일 23-01-1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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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표준협회(ANSI)는 레이저에 대하여 4단계로 안전등급[13]을 분류하고 있다.
1등급: 사람 눈에 노출되었을 때 손상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수준.
2등급: 혐오 반응이 눈의 손상을 방해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낮은 출력의 가시광. 1000초 이하의 노출에는 위험하지 않으나 그 이상의 노출에는 위험.
3등급: 직접 노출이 해로울 수 있는 수준에서 방출할 수 있는 중간출력의 레이저. 분산 반사된 빛은 눈에 위험을 주지 않는 수준.
4등급: 분산 반사로부터의 손상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수준에서 방출되는 고출력 레이저.

레이저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레이저 제품에 대해, 레이저 광으로 인한 장애로부터 인체를 보호할 목적으로 정한 기준. 특히 규제를 수반하는 경우를 규준(規準)이라고 한다. 미국의 레이저 안전 사용법에 관한 미국 표준 협회(ANSI) 기준, 레이저 제품에 관한 BRH(The Bureau of Radiological Health) 규준, 국제 전기 표준 회의(IEC) 규준 등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레이저 안전 기준 [laser safety standard, -安全基準] (IT용어사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4-09-22 06:47:28 레이저기기 기술자료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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