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예방조치
- 연구실책임자는 레이저 장비의 잠재적인 위험에 대한 정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교육하여야 합니다.
- 연구실책임자는 레이저 장비에 적합한 안전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 연구활동종사자 중에서 레이저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별로 표준작업절차서(SOP), 레이저 안전지침 및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연구실책임자는 레이저 사고 발생 시 즉시 재난안전상황실(042-350-0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 레이저 장비 사용 전에 표준작업절차서(SOP), 작업 및 안전지침과 연구실별 레이저 지침을 검토해야 합니다.
- 레이저 안전 및 레이저 장비의 사용절차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모든 서면절차,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해야 하며 빛을 반사시키는 금속 악세사리는 착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연구실책임자로부터 레이저 작업허가를 받은 후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 공학적·행정적 관리대책을 항상 준수해야 합니다.
- 레이저 장비의 전원차단스위치와 소화기 위치 및 사용법을 숙지해야 합니다.
- 레이저보안경을 착용한 경우라도 레이저 광선을 직시하지 않으며 간접적으로 관찰해야 합니다.
- 비광선 위험요소에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부상과 질병을 예방하고 플라즈마 및 2차 방사에 유의해야 합니다.
- 연구활동종사자는 레이저 사고 발생 시 즉시 재난안전상황실(042-350-0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