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관리규정
㈜시로레이저기술 부설 한국레이저산업진흥원 민간자격 관리 운영규정
제1장
총칙
(1)한국레이저산업진흥원의 구성원은 레이저 분야의 전문지식 및 정보교류를
통해 법인의 발전을 도모한다.
(2)회원자격 취득은 국내외 연구기관, 교직원, 학생, 정부기관, 기업체등에 종사하는 개인자격으로 가입되며,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면 민간자격 관리 운영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 본회 회원으로 등록한다.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민간자격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격의 공정성 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관련 법령과 지침에 부합하도록 운영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규정은 ㈜시로레이저기술이 운영하는 모든 민간자격에 적용한다. 본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3조(명칭 및 소재지)
(1) 본회의 명칭은 ㈜시로레이저기술 부설 한국레이저산업진흥원 (이하 "한국레이저산업진흥원"이라 칭한다)이라 한다.
(2) 소재지는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 108 에이스광명타워 208호에 둔다.
제2장 민간자격 관리 및 운영기준
제4조(자격의 명칭, 종목, 등급 및 직무내용)
(1)이 규정은 한국레이저산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 레이저기기 관리사 자격의
자격검정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자격등급명: 1급
(3) 해당등급의 직무내용:
-레이저기기 중 레이저출력이 500mw 이상 탑재된 레이저기기 기술교육
제5조(자격검정 기준 및 방법)
(1) 검정과목: 레이저기기관리
(2) 검정기준: 해당 자격의 종목에 관한 공학적 기술이론과 지식을 가지고 레이저기기를 활용하여 설계, 시공, 분석등의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능력 보유.
(3) 검정 방법: 필기시험
(4) 응시자격: 연령과 학력에 관계없이 응시가 가능
(5) 자격검정 합격기준: 자격시험에서 60/100점 이상을 충족한 모든 개인 응시자
제6조(검정
관리 인력 및 응시자 본인 확인에 관한 사항)
(1) 검정관리인력: 검정과정은 검정관리팀이 총괄하며, 출제위원, 감독위원, 채점위원등으로 구성된다.
(2) 응시자 본인확인 방법: 시험감독은 응시원서에 제출된 수험표 기재내용과 응시자 본인이 지참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을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제7조(자격증 발급 및 관리)
(1) 자격증 발급: 제5조 5항의 검정 합격자에 한하여 자격증을 발급한다.
(2 )자격증 관리: 자격증 발급 내역은 대한민국 민간자격정보서비스 규정을 준수하고 본회에서 별도 관리한다.
제3장 회원 관리
제8조(회원의 의무와 권리)
(1)회원은 본회의 규정과 운영 방침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2)회원은 본회의 모든 기술교육 및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진다.
제9조(회원 관리 규정)
(1)회원은 입회 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2)회원 자격 유지를 위한 정기 교육 참여 필수.
제4장 회계 및 자산 관리
제10조(회계 및 자산 관리 원칙)
(1)회비 및 수익금은 철저히 관리하며, 회계는 연 1회 감사한다.
(2)자산의 처분 및 활용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예산 관리)
(1)연간 예산은 총회에서 심의 및 승인한다.
(2)예산 외 지출은 이사회 승인을 필요로 한다.
제5장 이사회 및 총회
제12조(이사회의 구성 및 역할)
(1)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등으로 구성된다.
(2)이사회는 자격 관리, 운영 방침, 규정 개정 등을 의결한다.
제13조(총회의 운영)
(1)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주요 안건을 심의한다.
(2)총회의 의결은 참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제6장
부칙
제14조(규정의 개정)
제15조(시행일)
본 규정은 자격이 등록완료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1: 자격증 이론시험 면제 (개정 2025년 3월 17일)
1. 2023년 11월 4일 한국레이저기기안전협회 창립 발기인 회원은 디음과 같은 특별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을 발급한다.
(1)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주관한 교직원 직무향상교육을 이수한 자
(2) 한국폴리텍대학 신기술교육원에서 주관한 직무향상교육을 이수 한 자
(3) 관련직장에서 25년 이상 업무를 담당 한 자
(4) 레이저관련 직업을 창업하여 10년 이상 경영 한 자.
(5) 레이저 관련 직장에서 실무를 담당 한 자.
2. 위 1항에 해당하는 자는 한시적으로 이론시험을 면제하고 자격증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1) 한국레이저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는 교육동영상 50개 이상을 시청하고 리스트를 사무국에 제출하면 이론시험을 면제한다.
(2) 매년 총회때 직무향상교육에 참석하여 최첨단 레이저기술교육을 이수한다.
*** 부칙 2: 레이저기기관리사 1급 교육장 운영 (개정 2025년 3월 17일)
(1) 한국레이저산업진흥원 내에 상설교육장을 운영한다.
(2) 교육 신청자가 10명 이상일 경우에는 진흥원 지도교수와 스케쥴을 지정하여 교육을 실시 할 수있다.
(3) 상설교육장 또는 출장교육을 시행한때는 교육 후 자격증시험을 치루어 60/100점 이상을 득한자는 자격증발급자격이 주어진다.
(4) 본 원에서 실시하는 레이저교육비용은 본원에서 부담한다.
(5) 레이저기기관리사 1급 자격증 발급비용은 자격증발급신청서 제출시 개인당 50,000원을 개인 부담한다.
(6) 자격증 발급시 필요한 서류는 증명사진 1부와 영문이름을 사무국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