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관리규정
㈜시로레이저기술 민간자격 관리 운영규정
제1장
총칙
(1)㈜시로레이저기술의 구성원은 레이저 분야의 전문지식 및 정보교류를
통해 법인의 발전을 도모한다.
(2)회원자격 취득은 국내외 연구기관, 교직원, 학생, 정부기관, 기업체등에
종사하는 개인자격으로 가입되며,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면 민간자격 관리 운영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 본회 회원으로 등록한다.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민간자격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격의 공정성 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관련 법령과 지침에 부합하도록 운영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규정은 ㈜시로레이저기술이 운영하는 모든 민간자격에 적용한다.
본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3조(명칭 및 소재지)
(1) 본회의 명칭은 "㈜시로레이저기술"이라 한다.
(2) 소재지는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 108 에이스광명타워 208호에 둔다.
제2장
민간자격 관리 및 운영기준
제4조(자격의 명칭, 종목, 등급
및 직무내용)
(1)이 규정은 ㈜시로레이저기술에서 시행하는 레이저기기 관리사 자격의
자격검정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자격등급명: 1급
(3) 해당등급의 직무내용:
- 레이저기기 중 레이저출력이 500mw 이상 탑재된 레이저기기 기술교육
제5조(자격검정 기준 및 방법)
(1) 검정과목: 레이저기기관리
(2) 검정기준: 해당 자격의 종목에 관한 공학적 기술이론과 지식을 가지고
레이저기기를 활용하여 설계, 시공, 분석등의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능력 보유.
(3) 검정 방법: 필기시험
(4) 응시자격: 연령과 학력에 관계없이 응시가 가능
(5) 자격검정 합격기준: 자격시험에서 60/100점
이상을 충족한 모든 개인
응시자
제6조(검정
관리 인력 및 응시자 본인 확인에 관한 사항)
(1) 검정관리인력: 검정과정은
검정관리팀이 총괄하며, 출제위원, 감독위원,
채점위원등으로 구성된다.
(2) 응시자 본인확인 방법: 시험감독은
응시원서에 제출된 수험표 기재내용과
응시자 본인이 지참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을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제7조(자격증 발급 및 관리)
(1) 자격증 발급: 제5조 5항의 검정 합격자에 한하여 자격증을 발급한다.
(2 )자격증
관리: 자격증 발급 내역은 대한민국 민간자격정보서비스 규정을
준수하고 본회에서 별도 관리한다.
제3장
회원 관리
제8조(회원의 의무와 권리)
(1)회원은 본회의 규정과 운영 방침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2)회원은 본회의 모든 기술교육 및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진다.
제9조(회원 관리 규정)
(1)회원은 입회 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2)회원 자격 유지를 위한 정기 교육 참여 필수.
제4장
회계 및 자산 관리
제10조(회계 및 자산 관리 원칙)
(1)회비 및 수익금은 철저히 관리하며, 회계는 연 1회 감사한다.
(2)자산의 처분 및 활용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예산 관리)
(1)연간 예산은 총회에서 심의 및 승인한다.
(2)예산 외 지출은 이사회 승인을 필요로 한다.
제5장
이사회 및 총회
제12조(이사회의 구성 및 역할)
(1)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등으로 구성된다.
(2)이사회는 자격 관리, 운영 방침, 규정 개정 등을 의결한다.
제13조(총회의 운영)
(1)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주요 안건을 심의한다.
(2)총회의 의결은 참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제6장
부칙
제14조(규정의 개정)
제15조(시행일)
본 규정은 자격이 등록완료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