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안전협회
1.한국 레이저기기 안전협회 주요업무
(1)이 법인은「한국산업표준 KS C IEC 60825-8:2006」레이저 제품의 안전성(인체에 대한 레이저빔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지침)에
의거하여 고용주, 책임기관, 레이저 기기 사용자, 레이저 교육기관 담당자, 레이저 기기를 활용하는 군부대 관계자, 레이저기기를
이용하는 의료기관 담당자, 레이저기기를 활용하여 미용과 제모를 시술하는 병의원 담당자, 레이저기기를 생산하는 업체 근무자
들에게 레이저 출력 등급 500mw 이상 (3B등급과 4등급)으로 분류된 레이저와 레이저 장비의 안전한 사용에 관하여 안전교육을
시행하는데 주 목적이 있다.
(2)산업안전보건기준과 산업안전보건정책에 준하여 산업재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ㆍ지도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기술의 연구
개발, 시설의 안전 설치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한다.
(3) 레이저기계는 위험등급 CLASS IV로 위험기계ㆍ기구 및 설비로 분류되며 안전인증,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하며, 작업
환경의 개선 및 건강 관리ㆍ증진에 필요한 기준을 재정하여 현장안전관리 기술을 지원한다.
(4) 레이저기기에 관련된 전문기술과 기량을 가진 전문인력들이 산업기술 및 레이저 관련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 근무자의 위험
노출에 상해를 예방하며, 관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내외 레이저 분야 정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간다.
(5) 레이저기기의 위험등급에 따라 안전교육을 주관하여 자격증을 발급하고, ON/OFF 라인을 통해 업그레이드 교육을 통하여 종사
자와 일반인들에게 치명상을 줄 수 있는 유해 레이저빔을 원천 차단하여, 회원들의 복리(福利) 증진(增進)에 이바지 함과 아울러
국민들의 인식 할 수 있는 활동등을 통하여 사회적 안전 불감증 해소에 기여하고자 한다.
(6) 이에 본 한국레이저기기 안전협회에서는 한국산업표준과 유럽의 레이저 안전규정(EU 기준 EN 60825-1)과 미국의 FDA(CDRH)가
정한 21CFR Part 1040.10 규제에 따르는 안전규정을 재정하고, 새로운 레이저기기 취급자의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안전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 하고자 사단법인 한국레이저기기 안전협회를 설립코자 한다.
-
- 2. 자격증 관리업무
- . 레이저분야 안전관리 지도사 양성교육
- . 산업용 레이저 전문기사 자격증 양성교육 및 자격관리 (레이저용접 마이스터, 레이저절단 마이스터, 레이저마킹 마이스터)
- . 레이저기기 생산업체, 관리업체, 사용업체들의 책임자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
- 3. 산업체 안전관리 담당자 안전교육
- . 미국표준협회(ANSI) 안전등급 분류에 따른 레이저기기 취급업체 안전관리자 교육
- - I 등급: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 (예: CD 플레이어, 레이저프린트 등)
- - II 등급: 각막에 조사되면 깜빡여서 위험이 방지되는 수준(예: 바코드 스케너, 레이저속도측정기 등)
- - III 등급: 눈의 각막을 손상시키는 레이저 빔(예: 레이저 포인터, 레이저프로젝트 등)
- - IV 등급: 직접 조사시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유발하는 빔으로 레이저무기
- (예: 의료용 레이저기기, 산업용(레이저마킹, 레이저용접, 레이저절단, 레이저 포, 군사용 레이저 빔)
-
- 4. 일자리 창출 콜센터
- . 인적관리 프로그램을 통한 인적지원 및 일자리공유 (일자리창출 콜센터 운영)
- . 온라인(on-line)과 오프라인(off-line)회원 네트워크를 통한 레이저기기 안전교육
- 2. 자격증 관리업무
- . 레이저분야 안전관리 지도사 양성교육
- . 산업용 레이저 전문기사 자격증 양성교육 및 자격관리 (레이저용접 마이스터, 레이저절단 마이스터, 레이저마킹 마이스터)
- . 레이저기기 생산업체, 관리업체, 사용업체들의 책임자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 3. 산업체 안전관리 담당자 안전교육
- . 미국표준협회(ANSI) 안전등급 분류에 따른 레이저기기 취급업체 안전관리자 교육
- - I 등급: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 (예: CD 플레이어, 레이저프린트 등)
- - II 등급: 각막에 조사되면 깜빡여서 위험이 방지되는 수준(예: 바코드 스케너, 레이저속도측정기 등)
- - III 등급: 눈의 각막을 손상시키는 레이저 빔(예: 레이저 포인터, 레이저프로젝트 등)
- - IV 등급: 직접 조사시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유발하는 빔으로 레이저무기
- (예: 의료용 레이저기기, 산업용(레이저마킹, 레이저용접, 레이저절단, 레이저 포, 군사용 레이저 빔)
- 4. 일자리 창출 콜센터
- . 인적관리 프로그램을 통한 인적지원 및 일자리공유 (일자리창출 콜센터 운영)
- 5. 산학협동 레이저 전문인력 네트워크 구축
- . 기술연구소 운영 및 연구개발관련 업체와 대학교의 협력
- . 외국 관련 협회 및 전문가 단체와의 교류 협력
- . 레이저와 관련된 연구 및 홍보
- .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