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서 줄자 대신 거리 측정에 사용되는 레이저 거리측정기 등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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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4회 작성일 23-01-17 16:47본문
일상생활에서 줄자 대신 거리 측정에 사용되는 레이저 거리측정기 등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을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확대·지정하고, 안전 표시사항을 강화하도록 「휴대용 레이저용품 안전기준」을 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KC 인증을 받고 있는 레이저 포인터를 포함하여 거리 측정기, 레저용품, 사무용품 및 성인용 장난감 등 모든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으로 KC 인증 대상이 확대된다.
이러한 제품의 레이저 출력 세기는 국제표준(IEC 60825-1)에 따라 1 mW 이하로 제한된다.
레이저 빛은 일반 빛과 달리 직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높은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으며 특히, 1 mW를 초과하는 레이저 빛을 눈 또는 피부에 직접 노출시킬 경우 상해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가 보다 안전하게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상 주의사항 및 경고라벨(도안 및 문구)을 국제표준에 따라 제품, 사용설명서에 표기하도록 하는 등 안전 표시사항을 강화한다.
이번에 개정하는 「휴대용 레이저용품 안전기준」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 13일부터 시행되며, 해당 제품 제조 및 수입업자는 9월 13일부터 제품의 출고․통관 전에 반드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시험을 거치고 안전확인 신고를 한 후, 제품에 국가통합인증마크와 안전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된 제품 안전기준 전문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4-09-22 06:47:28 레이저기기 기술자료에서 이동 됨]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을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확대·지정하고, 안전 표시사항을 강화하도록 「휴대용 레이저용품 안전기준」을 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KC 인증을 받고 있는 레이저 포인터를 포함하여 거리 측정기, 레저용품, 사무용품 및 성인용 장난감 등 모든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으로 KC 인증 대상이 확대된다.
이러한 제품의 레이저 출력 세기는 국제표준(IEC 60825-1)에 따라 1 mW 이하로 제한된다.
레이저 빛은 일반 빛과 달리 직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높은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으며 특히, 1 mW를 초과하는 레이저 빛을 눈 또는 피부에 직접 노출시킬 경우 상해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가 보다 안전하게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상 주의사항 및 경고라벨(도안 및 문구)을 국제표준에 따라 제품, 사용설명서에 표기하도록 하는 등 안전 표시사항을 강화한다.
이번에 개정하는 「휴대용 레이저용품 안전기준」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 13일부터 시행되며, 해당 제품 제조 및 수입업자는 9월 13일부터 제품의 출고․통관 전에 반드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시험을 거치고 안전확인 신고를 한 후, 제품에 국가통합인증마크와 안전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된 제품 안전기준 전문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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