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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10 진흥원자료 김택중박사님 레이저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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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1회 작성일 25-03-29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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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를 이용한 실험하고 할 때 사용자가 반드시 지켜야 사항들 중 틀린 항목은?

⦁각 장비와 작업장에 필요한 구체적인 레이저 교육을 이수한다.

⦁레이저 안전 매뉴얼 정독과 모든 실험 안전규칙을 준수한다. 

⦁표준실험절차서(SOP), 각 장비별 제조업체에서 제공한 운용지침, 안전지침을 준수한다.

⦁개인보호구(Goggle, 개인보호구, 흰 가운), beam view, interlock, beam stop 등의 안전장치를 적절하게 사용한다.

⦁잠재적 위험상태, 인체 상해, 재산피해를 발견한 경우 관리책임자와 소방서에 알린다.

⦁행정적, 공학적 관리대책 무시한다. 

⦁손에 반지, 목걸이, 팔찌, 손목시계 등을 끼고 실험해도 된다. 

(→ 실험 전 반사 물질들은 모두 탈거하고 백색 글러브를 착용)




⦁ 레이저 사고 예방방법 중 틀린 것은?

⦁레이저 작동 원리∙동작, 적절한 사용방법, 잠재적 위험 그리고 비상절차 등을 모든 직원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호 장벽 설치, 모든 인터록 확인, 레이저 주변의 통제 구역설치 등 엄격한 안전 프로토콜을 설정해야 한다.   

⦁레이저 시스템의 정기점검과 유지관리를 통해 올바르고 안전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레이저의 파장과 망막 손상 임계값(threshold, 문턱값)에 맞는 고글(Goggle)과 적절한 PPE를 착용하고 사용 전 장비의 손상 여부를 검사한다.

⦁최근 laser system들은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동작하는 동안 빌린 업무를 보아도 된다. 

(→작업자가 주변 환경, 레이저 장비를 동작 상황에 집중해야 함)

⦁레이저 시스템은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작업 상태를 알릴 필요가 없다.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명확하고 안정적인 통신 시스템을 구현)

⦁레이저 시스템은 클린룸에서 동작함으로 조명, 반사 물질 등을 무시해도 된다.

(→ 조명과 같은 요소를 제어하고 반사 물질을 제거하거나 보호하여 환경 위험을 최소화)

⦁레이저 시스템에 각부위는 안전 점검과 위급할 때 안전 조치를 위해서 라벨링 한다.


⦁레이저 용접기의 안전문제 중 옳은 것은?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보호 장구는 구비하지 않아도 된다.

⦁적절한 환기 및 매연 배출 시스템을 설치한다.

⦁정기적 유지보수만 실행한 후 레이저 용접 시스템을 운영한다.

⦁자동화되어 있어 작업자들의 안전교육은 필요 없다.

⦁용접 영역 밖으로 레이저 빔이 새지 않는 밀폐 공간이 필수이다.

⦁주변 공작기계와 동일한 수준으로 청정도를 유지한다. 

⦁소화기를 손이 닿는 곳에 둔다. (→반드시 적절한 접지한 한다.)


⦁레이저 용접기가 올바른 유지관리 방법 중 틀린 것은?

⦁기계의 전압과 접지 올바른 가 확인한다.

⦁용접 재료의 전후 용접 상태를 손과 육안으로 직접 확인한다.

⦁전원 코드나 연결선을 손상시키지 않는다.

⦁레이저 광선을 피부에 직접 조사하지 않는다.

⦁재료가 안전하게 조사될 수 있는가 확인 전까지는 용접하지 않는다.

⦁용접기의 연기와 증기를 흡입하지 않도록 한다.




⦁레이저 시스템 제작 및 운영할 때 필수적인 규격이 있습니다. 이에 적합하지 않은 규격은?

⦁IEC 60825-1: 레이저 제품 안전에 대한 국제표준

⦁FDA 21 CFR 1040: 레이저 제품에 대한 미국 규제 표준. 레이저를 사용하여 식의약품을 제조 판매하기 전에 안전 요구 사항

⦁ANSI Z136.1: 미국 국가 표준은 산업부터 의료까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레이저 사용에 대한 안전 규정

⦁ISO 14001:2015: 모든 산업 분야 및 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환경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규격

⦁ISO 9001:2015: 품질경영시스템  




⦁레이저 빔의 우발적인 노출을 방지하는 방법 중 들린 것은?

⦁레이저 빔이 지나는 경로에 제어된 영역을 설치한다. 

⦁레이저 사용시 경고 작동시키고 안전표시판 설치한다.

⦁레이저 빔 경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물리적 장벽, inter-lock은 레이저 시스템 동작할 때 알림과 안전표시판 대치한다.

⦁레이저 시스템 점검할 때 전원을 off 상태임으로 고글, 보호가운 미착용도 가능하다.  

⦁레이저 시스템에 접지되어 있음으로 점검자는 정전기 방지장구를 미착용해도 된다. 





⦁레이저(Class 2~3급)로부터 신체와 눈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조치로 옳은 것은?

⦁레이저를 이용할 출력이 약하기 때문에 보호안경, 보호복을 착용하지 않는다. 

⦁레이저 빔의 경로와 방어벽이 있기 때문에 보호안경, 보호복을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레이저의 빔 경로, 출사부의 수초(~10s) 정도 피부 노출은 무시해도 된다.

⦁반사판, 거울, 팔찌, 반지, 등은 빔 경로, 출사부에 수초정도 노출시켜도 된다.

⦁보호안경을 착용할 경우 용접/가공 부위를 직접관찰해도 된다. 

⦁가공 후 레이저 출력 주변 잔해물들은 suction장치를 이용하여 즉각 제거한다.

⦁환기, 배기필터를 이용한 장치를 작동시킨다. 



2.png


MPE(Maximum Permissible Exp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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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5-04-07 18:16:43 레이저기기관리사1급 기출자료실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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