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레이저산업진흥원 교육 커리큐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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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3-23 04:25 조회45회 댓글0건본문
한국레이저산업진흥원 교육 커리큐럼
1. 교육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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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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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교수 (교수20년이상) |
현장교수 (실무15년이상) |
실무자 (기기사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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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이론 총론 |
4시간 |
4시간 |
1시간 |
레이저기기 총론 |
4시간 |
4시간 |
1시간 |
안전관리기준 |
4시간 |
4시간 |
1시간 |
현장 안전관리규정 |
4시간 |
4시간 |
1시간 |
2. 교육 세부내용
(1) 교육교수 및 현장교수
-교육입소 신청서 제출 (별도공지)
-교육 기수별 10명
-월요일 13:00 ~ 17:00... 레이저이론 총론 4시간
-화요일 09:00 ~ 13:00... 레이저기기 총론 4시간
14:00 ~ 18:00,,, 안전관리기준 4시간
-수요일 09:00 ~ 13:00... 현장 안전관리규정 4시간
(2) 실무자 교육
-교육입소 신청서 제출 (상시접수)
-교육 기수별 10명 (각 지역별로 교육장소 지정해서 교육예정)
-지정일 09:00 ~ 10:00... 레이저이론 총론 1시간
10:00 ~ 11:00... 레이저기기 총론 1시간
11:00 ~ 12:00... 안전관리기준 1시간
12:00 ~ 13:00,,, 현장 안전관리규정 1시간
3. 교육 세부내용
(1) 레이저이론 총론
-교재: 레이저 안전 매뉴얼 (KAIST 2020년 10월 발행)
등록 KLS-11-2020
(2) 레이저기기 총론
-교재: NCS 학습모듈 레이저안전규정 (교육부 발행)
4. 레이저 산업안전보건본부 세부업무
(1) 레이저 안전보건기준의 설정 등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립ㆍ총괄
(2) 레이저 산업재해 재발방지대책의 수립ㆍ지도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3) 레이저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노ㆍ사ㆍ정 협력에 관한 사항
(4) 레이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5) 레이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6) 레이저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
(7) 레이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요양ㆍ보상ㆍ재활 및 심사제도 등 산업
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8) 레이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운용ㆍ관리
(9)위험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의 안전인증, 검사 등에 관한 사항
(10) 작업환경의 개선 및 건강 관리ㆍ증진에 관한 사항
(11) 유해ㆍ위험물질의 금지ㆍ허가 등 관리에 관한 사항
(12) 유해인자의 분류ㆍ평가 및 노출기준 설정 등에 관한 사항
(13) 레이저 산업안전보건 분야 근로감독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4) 「산업안전보건법」 등 레이저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조치에 관한 사항
(15) 레이저 산업안전보건 분야 근로감독관의 업무에 대한 지도 및 교육등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16) 레이저 산업재해에 관한 동향 파악 및 조사
(17) 레이저 산업안전보건교육ㆍ홍보 등 안전보건 의식 고취에 관한 사항
(18)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1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사항
(20)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조사 및 정보전달 등에 관한 사항
(2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산업사고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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