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학용품, 휴대용 레이저용품)의 안전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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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8회 작성일 23-01-24 20:50본문
기술표준원공고 제2013 - 395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19조제2항에 따른 공산품의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기 술 표 준 원 장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학용품, 휴대용 레이저용품)의 안전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취지
ㅇ 현행 안전기준의 한계로 일부 제품들에 대한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특성 및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현행 안전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학용품
- 학교나 가정에서 학습을 도와줄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초등학생용 제품(악기류, 공예도구 등)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확대
-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사무용품, 전문가용 제품은 표시사항 명시를 통해 검사대상에서 제외
- 학용품의 안전요건 및 시험방법, 표시사항 등 개정
ㅇ 휴대용레이저용품
- 의료용, 군사용, 산업·공연용을 제외한 이동사용이 가능한 모든 휴대용 레이저용품은 포함
- 휴대용 레이저용품의 안전요건 및 시험방법, 표시사항 등 개정
3.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개정(안) 내용
ㅇ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중 부속서 44「학용품」을 [별첨1] 과 같이 개정한다.
ㅇ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중 부속서 46「휴대용 레이저용품」을 [별첨2] 와 같이 개정한다.
4. 의견제출
[별첨1~2]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3. 1. 25(토)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19조제2항에 따른 공산품의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기 술 표 준 원 장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학용품, 휴대용 레이저용품)의 안전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취지
ㅇ 현행 안전기준의 한계로 일부 제품들에 대한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특성 및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현행 안전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학용품
- 학교나 가정에서 학습을 도와줄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초등학생용 제품(악기류, 공예도구 등)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확대
-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사무용품, 전문가용 제품은 표시사항 명시를 통해 검사대상에서 제외
- 학용품의 안전요건 및 시험방법, 표시사항 등 개정
ㅇ 휴대용레이저용품
- 의료용, 군사용, 산업·공연용을 제외한 이동사용이 가능한 모든 휴대용 레이저용품은 포함
- 휴대용 레이저용품의 안전요건 및 시험방법, 표시사항 등 개정
3.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개정(안) 내용
ㅇ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중 부속서 44「학용품」을 [별첨1] 과 같이 개정한다.
ㅇ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중 부속서 46「휴대용 레이저용품」을 [별첨2] 와 같이 개정한다.
4. 의견제출
[별첨1~2]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3. 1. 25(토)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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