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휴대용 레이저용품 안전기준 개정…안전관리 강화 ...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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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2회 작성일 23-01-24 15:22본문
기자명김부미 기자 입력 2022.03.10 13:18 댓글 0
일상생활에서 줄자 대신 거리 측정에 사용되는 레이저 거리측정기 등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을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확대·지정하고 안전 표시사항을 강화하도록 휴대용 레이저용품 안전기준을 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관리 대상은 파장 400-700nm 레이저를 방출하는 휴대용 레이저용품이 대상이며 산업용, 사업자용, 공연용, 군용 제품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이미 KC 인증(안전확인)을 받고 있는 레이저 포인터(자료발표 등에서 활용)를 포함해 거리 측정기, 레저용품, 사무용품 및 성인용 장난감 등 모든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으로 KC 인증(안전확인) 대상이 확대된다.
이러한 제품의 레이저 출력 세기는 국제표준(IEC 60825-1)에 따라 1mW 이하로 제한된다. 레이저 빛은 일반 빛과 달리 직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높은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으며 특히 1mW를 초과하는 레이저 빛을 눈 또는 피부에 직접 노출시킬 경우 상해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가 보다 안전하게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상 주의사항 및 경고라벨(도안 및 문구)을 국제표준(IEC 60825-1)에 따라 제품(또는 최소단위 포장), 사용설명서에 표기하도록 하는 등 안전 표시사항을 강화한다.
이번에 개정하는 휴대용 레이저용품 안전기준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 13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제품 제조 및 수입업자는 9월 13일부터 제품의 출고․통관 전에 반드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시험을 거치고 안전확인 신고를 한 후 제품에 국가통합인증마크와 안전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된 제품 안전기준 전문(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46)은 국표원 홈페이지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위해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우리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미국·유럽·일본 등 국제기준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안전기준을 개정했다"면서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는 제품 구매 시 국가통합인증마크와 안전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일상생활에서 줄자 대신 거리 측정에 사용되는 레이저 거리측정기 등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을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확대·지정하고 안전 표시사항을 강화하도록 휴대용 레이저용품 안전기준을 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관리 대상은 파장 400-700nm 레이저를 방출하는 휴대용 레이저용품이 대상이며 산업용, 사업자용, 공연용, 군용 제품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이미 KC 인증(안전확인)을 받고 있는 레이저 포인터(자료발표 등에서 활용)를 포함해 거리 측정기, 레저용품, 사무용품 및 성인용 장난감 등 모든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으로 KC 인증(안전확인) 대상이 확대된다.
이러한 제품의 레이저 출력 세기는 국제표준(IEC 60825-1)에 따라 1mW 이하로 제한된다. 레이저 빛은 일반 빛과 달리 직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높은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으며 특히 1mW를 초과하는 레이저 빛을 눈 또는 피부에 직접 노출시킬 경우 상해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가 보다 안전하게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상 주의사항 및 경고라벨(도안 및 문구)을 국제표준(IEC 60825-1)에 따라 제품(또는 최소단위 포장), 사용설명서에 표기하도록 하는 등 안전 표시사항을 강화한다.
이번에 개정하는 휴대용 레이저용품 안전기준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 13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제품 제조 및 수입업자는 9월 13일부터 제품의 출고․통관 전에 반드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시험을 거치고 안전확인 신고를 한 후 제품에 국가통합인증마크와 안전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된 제품 안전기준 전문(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46)은 국표원 홈페이지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위해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우리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미국·유럽·일본 등 국제기준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안전기준을 개정했다"면서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는 제품 구매 시 국가통합인증마크와 안전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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