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효과(공연용 레이저) 관련 질의사항
페이지 정보
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회 작성일 25-08-25 10:05본문
한국레이저산업진흥원 답변
Q.1-1: M.P.E (Maximum Permissible Exposure)
레이저 빔 특성상 단위면적에 집중 됩니다. 이러한 고에너지에는 눈과 피부가 노출될 경우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제품에 표시된 라벨을 참고자료로 안전검사(측정)를 필하여 사고
방을 해야합니다. MPE란 눈과 피부에 대한 최대 허용 노출에너지로 정의됩니다.
Q.1-2: A.E.L(Acceptable Exposure Level)
레이저 시스템 또는 모듈의 파장, 레이저출력, 노출시간을 기준으로 클래스 1의 A.E.L 값을
계산 한 후 측정된 광출력과 비교하여 안전검사 기준으로 합니다. 기준치보다 높으면 클래스
2로 분류되므로 부적합 출력이 됩니다.
(1) 측정 방법: 레이저 광원에서 거리 100mm / 조리개 7mm 를 통과한 빔의 출력 측정
2) 기준 수치: 클래스 1의 기준값은 파장 400~700nm / 레이저 출력 0.1mw 이하
Q.2: 산업분야 쪽의 안전관리지침서
한국레이저산업진흥원 홈페이지 (www.laser.ne.kr)에서 레이저지침서 (KAIST연구실 레이저
안전매뉴얼)과 국가직무능력 레이저안전기준 자료 참조
2025년 8월 26일
한국레이저산업진흥원 황병극 (02-808-3399 & 010-8835-760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