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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휴대용 레이저용품의 안전요건 및 시험방법, 표시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휴대용 레이저용품이란 레이저를 외부로 방사하도록 고안된 휴대용 장치를 말하며, 배터리와 같은 운반이가능한 전원을 사용하여 쉽게 들고 이동이 가능한 제품을 휴대용으로 간주한다. 본 기준은 가시광선레이저(파장범위 400-700 nm)를 출력하는 기기에 대해서 적용하며, 아래와 같은 제품들은 대상범위에서제외한다. 1.1 제외품목 > 1.1.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의 다른 안전기준 부속서 및 의료기기법 등 다른 법에서 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제품은 제외한다. 1.1.2. 제품의 용도가 산업용, 사업자용, 공연용, 군용인 것은 제외한다. 단, 일반 소비자의 사용이 예상되는범용성이 있는 제품이나 일반 소비자가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판매·홍보 된 제품은 대상으로 한다. > 2. 관련표준 다음의 표준은 이 기준에 인용됨으로서 이 기준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표준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Q 1003 랜덤 샘플링 방법 > KS C IEC 60825-1 레이저 제품의 안전성-제1부: 장비등급분류, 요구사항 및 사용자 지침 > 3. 종류 종류는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종 류 용 도 > A종 레이저 포인터 (물체나 위치를 가리키기 위한 레이저용품) > B종 > A종이 아닌 휴대용 레이저용품 > 예) 측정기기(거리측정기, 각도기 등), 레저용 제품(자전거 레이저 후미등, 골프용 레이저, 당구용 레이저 등), 사무용품(프로젝션 키보드, 가위용 라인레이저 등), 장난감·오락용 제품 (애완동물용 자동 레이저 등), 교육용 제품(레이저 > 실험기기 등) > 4. 안전요구사항 > 4.1 겉모양 흠, 오염, 비틀림, 변형, 날카로움 등 사용상 결함이 없어야 한다. 4.2 구조 > 4.2.1 레이저의 출력안정화회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4.2.2 A종의 휴대용 레이저용품에는 스위치의 통전상태를 유지하는 기능이 없어야 한다. (수동으로 통전상태를 유지하는 기능은 허용된다.) > 4.2.3 B종의 휴대용 레이저용품에는 스위치의 통전상태를 유지하는 기능이 허용된다. 이 기능이 있는경 > 우, 통전 중에 레이저 등급은 4.3을 만족해야 한다. 또, 레이저가 사용자의 조작 없이 스스로 꺼지는기능이 있는 경우, 사용자의 추가 조작 없이 레이저가 다시 자동으로 켜지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4.3 레이저의 등급 > 4.3.1 A종, B종 레이저제품의 등급분류 중 1급 레이저 제품 또는 2급 레이저 제품이어야 한다. > 5. 시험방법 > 5.1 겉모양 육안 및 촉감으로 확인한다. 5.2 구조 육안으로 확인한다. 5.3 레이저의 등급 KS C IEC 60825-1의 레이저제품의 등급 분류방법에 따라 시험한다. > 6. 검사방법 > 6.1 모델의 구분 휴대용레이저용품의 모델은 종류별, 형식별, 재질별, 모양별 등으로 구분한다. 6.2 시료채취방법 필요한 경우 시료는 KS Q 1003에 따라 채취한다. 6.3 시료크기 및 합부판정 조건 시료의 크기 및 합부 판정은 다음 표와 같다. 다만, 합부판정시 표시사항은 제외한다. 검사구분 시료의 크기(n) 합격판정갯수(Ac) 불합격판정갯수(Re) > 안전확인 1 0 1 > 주) 시료의 크기(n) : 동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시험하는데 필요한 시료의 최소수량 또는 질량 > 7. 표시사항 > 7.1 표 시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마다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의사항을 표시한다. 7.1.1 품명(시행규칙의 표시사항과 동일 위치에 표시하는 경우 생략가능) > 7.1.2 종류 > 7.1.3 모델명(시행규칙의 표시사항과 동일 위치에 표시하는 경우 생략가능) > 7.1.4 제조연월 > 7.1.5 제조자명 > 7.1.6.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7.1.7 주소 및 전화번호(국내 제조제품은 국내 제조자, 수입품인 경우에는 수입자) > 7.1.8 제조국명(국내 제조제품은 생략 가능, 수입품은 대외무역법에 의거 표시) > 7.1.9 사용상 주의사항 주의사항의 위치, 내용 및 형태를 확실히 눈에 띄게 하여야 한다. 7.1.9.1 레이저광을 들여다보지 마시오. 7.1.9.2 레이저광을 사람에게 향하지 마시오. 7.1.9.3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어린이가 사용하지 않게 하시오. > 7.2 경고라벨 등급별 경고라벨 도안과 이에 대한 부착위치는 KS C IEC 60825-1의 요구사항을 따른다. 7.3 기타 주의사항 7.1.9 사용상 주의사항 이외의 기타 주의사항에 관련된 정보를 제품(또는 최소단위 포장) > 또는 설명서에 제공해야 한다. 그 내용은 KS C IEC 60825-1의 관련 요구사항을 따른다. > >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4-09-22 06:47:28 레이저기기 기술자료에서 이동 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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