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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BRH기준에 의한 레이저 기계의 주의 및 위험라벨 > > 레이저 보안경 [ laser-proof goggle ] > > 자외선 대역(200~390㎚)의 레이저는, 각막에 대부분 흡수되기 때문에 각막 상피의 박리(剝離)나 기질(基質)이 흐려짐 등을 발생하지만, 350~1400㎚의 레이저는 각막, 수정체, 매질을 통과하여, 각막에 초점을 맺기 때문에 현저하게 방사조도(放射照度)가 증가하여 상당한 손상을 받기 때문에, 시야(視野)결손을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파장이 1.4㎛ 이상이 되면, 안구의 각종 매체는 거의 투과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 각막이나 결막 등에 손상을 준다. > > 현장에서 계측, 가공이나 병원 등에서 치료에 이용되고 있는, 레이저 광원에 노출되는 것은 매우 유해하다. 그래서 레이저 광원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것이 이 안경이다. 레이저 광선은 발생장치의 종류에 따라 파장(波長)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에 해당하는 파장을 차단하는 레이저 보안경을 선정해 사용해야 한다. > > 레이저 광선의안전대책은, 미국의 안전규격 ANSI Z 136-1(1976년 8월) 방사선 안전국(Bureau of Radiological Health ; BRH)이 제정한 「레이저제품의 안전시행기준」에서 다음과 같이 크라스(class)1에서 크라스 4로 분류하고, 각각 크라스에 대응한 규제-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 > 크라스 1 : 눈, 피부에 1일 근로시간 중 폭로되어도 어떤 위험이 없는 것. > > 크라스 2 : 저(低)출력 또는 저(低)위험성 레이저라고 하며, 눈부심에 대해 이것을 회피하는 행동을 취하면 거의 위험성을 가지 않는 것. 주의(Caution)라벨을 붙인 것이다. > > 크라스 3 : 중(中)출력 또는 중(中)정도가 있는 레이저. 회피행동보다 빨리 장해를 주며, 확사반사광이라면 그만큼 중대한 장해를 미치는 것. 위험(Danger)라벨을 붙여서, 안전상의 주의가 요구되는 것. > > 크라스 4 : 고(高)출력, 고도로 위험성이 있는 것. 직사광은 물론, 확사반사광이라도 중대한 장해가 발생한다. > > 이들 각 크라스의 레이저 광선은 파장, 방출시간 등에 의해 상세히 분류되며, 기계에는 보호 안내서, 안전장치, 원격 인터로크 커넥터, 빔(Beam)감쇠기, 키 컨트롤, 라벨 등 안전상의 기계가 의무화되어 있다. 그림은 라벨 표시를 나타낸 것이다. > > BRH기준에 의한 레이저 기계의 주의 및 위험라벨 > > [네이버 지식백과] > 레이저 보안경 [laser-proof goggle] (산업안전대사전, 2004. 5. 10., 최상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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