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글답변
본문 바로가기
회원가입
로그인
메인메뉴
전체메뉴열기
레이저산업진흥원
하위분류
민간자격관리규정
진흥원등록증
자격증 공지사항
국제레이저안전규정
회원전용 자료실
레이저지침서
하위분류
카이스트 메뉴얼
레이저 일반사항
레이저 안전분류
안전예방조치
비상대응 절차
부록ABC
부록DEF
부록G
기관 홈페이지
하위분류
산업통상자원부
민간자격정보서비스
국방과학연구소
한국폴리텍대학
레이저기술연수원
교육 동영상-I
하위분류
출력파워테스트
마킹기 교육동영상
절단기 교육동영상
용접 교육동영상
의료레이저자료실
레이저 포(砲)
교육동영상-II
하위분류
레이저기초원리
레이저의 위험도
레이저홀로그램
국가직무능력
하위분류
NCS레이저안전규정
NCS 가공설계
NCS레이저가공준비
NCS 레이저용접
NCS레이저마킹
NCS레이저절단
NCS레이저드릴가공
NCS레이저가공검사
NCS레이저장비검사
진흥원자료실
하위분류
국표원 안전기준
레이저기기 자료실
레이저이론 자료실
건군76년 국군의날
협력업체&학회
진흥원자격등록
하위분류
관리사1급 2025.03
문제은행자료실
레이저관리사1급
전체메뉴
레이저산업진흥원
민간자격관리규정
진흥원등록증
자격증 공지사항
국제레이저안전규정
회원전용 자료실
레이저지침서
카이스트 메뉴얼
레이저 일반사항
레이저 안전분류
안전예방조치
비상대응 절차
부록ABC
부록DEF
부록G
기관 홈페이지
산업통상자원부
민간자격정보서비스
국방과학연구소
한국폴리텍대학
레이저기술연수원
교육 동영상-I
출력파워테스트
마킹기 교육동영상
절단기 교육동영상
용접 교육동영상
의료레이저자료실
레이저 포(砲)
교육동영상-II
레이저기초원리
레이저의 위험도
레이저홀로그램
국가직무능력
NCS레이저안전규정
NCS 가공설계
NCS레이저가공준비
NCS 레이저용접
NCS레이저마킹
NCS레이저절단
NCS레이저드릴가공
NCS레이저가공검사
NCS레이저장비검사
진흥원자료실
국표원 안전기준
레이저기기 자료실
레이저이론 자료실
건군76년 국군의날
협력업체&학회
진흥원자격등록
관리사1급 2025.03
문제은행자료실
레이저관리사1급
공지사항 글답변
공지사항 글답변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이메일
홈페이지
옵션
HTML
제목
필수
내용
필수
> > > 「IEC 60825-1」은 레이저 제품에 관한 국제 규격으로 IEC 가맹국의 공통 안전 기준입니다. > > IEC =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국제전기기술위원회) > > > 레이저등급의 기준 > > 1등급 빔 내를 장시간에 걸쳐 직접 관찰하거나 또는 관찰 시 관찰용 광학 기기(돋보기 또는 쌍안경)를 사용하더라도 안전한 레이저 제품. > > 1M등급 :나안(광학 기기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빔 내를 장시간에 걸쳐 직접 관찰해도 안전한 레이저 제품. 광학 기기(돋보기 또는 쌍안경)를 사용해서 관찰하면 노광에 의해 눈에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1M등급 레이저의 파장 영역은 302.5 nm~4000 nm로 제한됨. > > 2등급: 파장 범위가 400 nm~700 nm인 가시광을 방출하는 레이저 제품으로, 순간적인 피폭은 안전하지만 의도적으로 빔 내를 응시하게 되면 위험한 레이저 제품. > 광학 기기를 사용하더라도 눈에 장애가 발생할 위험은 증가하지 않음. > > 2M등급: 가시 레이저 빔을 사출하는 레이저 제품으로, (광학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나안인 경우에만 단시간의 피폭은 안전한 레이저 제품. > 광학 기기(돋보기 또는 쌍안경)를 사용해서 관찰하면 노광에 의해 눈에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 3R등급: 빔 내를 직접 관찰하면 눈에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그 위험도가 비교적 낮은 레이저 제품. > 눈에 장애가 발생할 위험도는 노광 시간에 따라 증가하며 의도적으로 눈에 노광하면 위험함. > > 3B등급: 빔 내에 눈이 노출되면 우연한 단시간의 노광이라도 일반적으로 위험한 레이저 제품. 확산 반사광의 관찰은 일반적으로 안전함. > > 4등급 빔 내 관찰 및 피부 노출은 위험하며, 확산 반사 관찰도 위험할 수 있는 레이저 제품. 이 등급의 레이저는 종종 화재의 위험성을 동반함. > > > FDA에 의한 레이저 등급 분류 > > 미국에서는 FDA(CDRH)가 규정하는 21CFR Part 1040.10에 레이저 제품 관련 규제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 > 미국 내로 수입하거나 미국 내에서 레이저 제품을 판매하려면 「Part 1040.10」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단, 「Part 1040.10」 대신 「IEC 60825-1」을 채택하는 것도 허용됩니다(CDRH 발행 「Laser Notice No.50」 의거). > > 「IEC 60825-1」의 모든 요구 사항이 CDRH에 의해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자세한 내용은 「Laser Notice No.50」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 레이저 등급 등급의 기준 > > Class I 위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 Class IIa 가시광 대역 400~710 nm의 레이저 광이 분류되어 있는 등급으로 일정 시간(1000초) 이내의 관찰은 위험하지 않으나 1000초를 초과한 만성적인 관찰은 위험한 것으로 간주 > > Class II 가시광 대역 400~710 nm의 레이저 광이 분류되어 있는 등급으로 만성적인 장시간의 빔 관찰은 위험함. 일반적으로 눈의 혐오 반응(깜빡임)을 통해 장시간의 관찰로부터 눈이 보호되는 등급으로 간주 > > Class IIIa 방사 조도의 레벨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만성적인 레이저 광 관찰, 일시적인 레이저 광 관찰 모두 위험함. 광학 기기를 이용한 직접적인 레이저 광 관찰은 위험한 것으로 간주 > > Class IIIb 일시적이라도 레이저 광을 피부나 눈에 직접 노출시키는 것은 위험한 것으로 간주 > > Class IV 일시적이라도 레이저 광을 피부나 눈에 직접 노출시키면 위험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와 더불어 확산 반사광도 피부나 눈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간주 > >
링크 #1
링크 #2
파일 #1
파일 #2
자동등록방지
숫자음성듣기
새로고침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취소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주)시로레이저기술 주소: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 108 에이스광명타워 208호 황병극 Tel : 08-808-3399 H.P : 010-8835-7601 Fax : 02-6442-7601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