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레이저기기 안전협회 설립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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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레이저기기 안전협회 설립목적

한국 레이저기기 안전협회 설립목적

한국 레이저기기 안전협회 설립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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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광선 등급 3B 및 4 이상의 레이저기기를 활용하여 생산, 연구활동 종사자들은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국가표준원(국가표준원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레이저기기에 대한 안전관리 지침(KIST 레이저안전 매뉴얼)에 따른 레이저 종류와 등급, 경고표지를 부착해야한다. 본회에서는 레이저기기 안전교육을 주관하고, 작업장의 안전시설 관리와 안전관리자를 양성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사)한국 레이저기기 안전협회는 레이저기기에 관련된 전문적인 최고의 기술과 기량을 가진 전문인력 (교수경력 15년이상의 안전지도교수, 현장경력 20년 이상의 현장안전 지도사)을 양성하여 ,  레이저 관련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 근무자의 상해를 예방하여 권익을 보호하며, 국내외 최신기술 정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회원들을 교육해 나갈 것이다.

(사)한국 레이저기기 안전협회는 레이저기기의 위험등급 (국제 안전등급 분류 CLASS 3B (출력5mw~500mw)부터 CLASS 4(500mw 이상 모든 레이저기기)에 포함된 레이저마킹기, 레이저용접기, 레이저절단기, 레이저빔을 활용한 의료장비, 레이저 응용 광선장비, 레이저빔 조수퇴치기, 드론 격추용 Jamming 장비등)에 해당하는 장비를 사용하는 모든 개개인은 미국과 유럽의 안전규정에 따른 심화교육을 실시하여 자격증을 발급받고, ON/OFF 라인을 통해 업그레이드 교육을 통하여 종사자들과 반사광을 통한 일반인들에게 치명상을 줄 수 있는 레이저빔을 차단하여, 복리(福利) 증진(增進)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협회의 운영은  사단법인 비영리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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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 레이저기기 안전협회(K.L.E.S.A) 주소: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 108 에이스광명타워 208호 황병극 Tel. 010-8835-7601 Fax. 02-6442-7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