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레이저기기 안전협회 설립목적

본문 바로가기

서브이미지

한국 레이저기기 안전협회 설립목적

한국 레이저기기 안전협회 설립목적

한국 레이저기기 안전협회 설립목적

logo.jpg


1. 이 법인은한국산업표준 KS C IEC 60825-8:2006레이저 제품의 안전성(인체에 대한 레이저빔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지침)에 의거하여 고용주,

      책임기관, 레이저 기기 사용자, 레이저 교육기관 담당자, 레이저 기기를 활용하는 군부대 관계, 레이저기기를 이용하는 의료기관 담당자

      레이저기기를 활용하여 미용과 제모를 시술하는 병의원 담당자, 레이저기기를 생산하는 업체 근무자들에게 레이저 출력 등급 500mw 이상(3B등급과

   4등급)으로 분류된 레이저와 레이저 장비의 안전한 사용에 관하여 안전교육을 시행하는데 주 목적이 있다.

 

1.산업안전보건기준과 산업안전보건정책에 준하여 산업재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지도 및 통계의 유지관리, 기술의 연구개발, 시설의 안전

     설치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한다.

 

  1. 레이저기계는 위험등급 CLASS IV로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로 분류되며 안전인증,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하며, 작업환경의 개선 및

        건강 관리증진에 필요한 기준을 재정하여 현장안전관리 기술을 지원한다.

 

1. 레이저기기에 관련된 전문기술과 기량을 가진 전문인력들이 산업기술 및 레이저 관련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 근무자의 위험노출에 상해를 예방하며,

      관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내외 레이저 분야 정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간다.

 

1. 레이저기기의 위험등급에 따라 안전교육을 주관하여 자격증을 발급하고, ON/OFF 라인을 통해 업그레이드 교육을 통하여 종사자와 일반인들에게

     치명상을 줄 수 있는 유해 레이저빔을 원천 차단하여, 회원들의 복리(福利) 증진(增進)에 이바지 함과 아울러 국민들의 인식 할 수 있는 활동

    등을 통하여 사회적 안전 불감증 해소에 기여하고자 한다.

 

1. 이에 본 한국레이저기기 안전협회에서는 한국산업표준과 유럽의 레이저 안전규정(EU 기준 EN 60825-1)과 미국의 FDA(CDRH)가 정한 21CFR

   Part 1040.10 규제에 따르는 안전규정을 재정하고, 새로운 레이저기기 취급자의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안전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

    하고자  사단법인 한국레이저기기 안전협회를 설립코자 한다.

사단법인 협회조직도.jpg



(사)한국 레이저기기 안전협회(K.L.E.S.A) 주소: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 108 에이스광명타워 208호 황병극 Tel. 010-8835-7601 Fax. 02-6442-7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