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 관리 운영규정
민간자격 관리 운영규정 목차
한국 레이저산업 진흥원 민간자격 관리 운영규정 및 정관
한국 레이저산업 진흥원 설립연혁
한국 레이저산업 진흥원 설립목적과 명칭
제1장 설립목적과 명칭
제1조(목적)
제2조(명칭 및 협회 소재지)
제3조(사업)
제4조(산하단체)
제2장 민간자격관리.운영 규정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5조(자격의 종목 및 등급)
제6조(회원자격의 검정과목. 검정기준)
제7조(회원의 의무)
제8조(회원의 권리)
제9조(권리의 행사방법)
제10조(포상과 임명)
제11조(회원의 관리규정)
제12조(자격의 유보 및 제한)
제13조(자격의 상실)
제14조(징계)
제15조(제명)
제16조(회원의 탈퇴)
제3장 입회금 및 회비
제17조 (입회비 및 회비의 관리 및 운영)
제18조(사무국)
제19조(기술 자문위원, 지역협회 자격요건 및 의무)
제20조 (지역협회장의 자격요건 및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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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정기회의)
제22조 (지역협회 정기회의)
제23조(고용 인적지원 서비스 제공)
제24조 (차별금지)
제25조(고문 및 자문위원 자격과 활동)
제2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제27조(임원의 대우 등)
제28조(임원 및 운영진의 구성과 선임)
제29조(임원의 임기)
제30조(임원의 선임방법)
제31조(임원의 해임)
제32조(대표이사의 선출방법과 임기)
제33조(대표이사의 직무)
제34조(부회장)
제35조(부회장의 선임)
제36조(이사의 직무)
제37조(감사의 직무)
제4장 이사회
제38조(이사회의 구성)
제39조(이사회의 소집)
제40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제41조(이사회 의결정족수)
제42조(이사회 의결사항)
제43조(이사회의결 제척 除斥, exclusion 사유)
제44조(이사회)
제45조(이사회의 의결)
제46조(회의록)
제47조(회장단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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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자산 및 회계
제48조(자산의 구성)
제49조(자산의 관리)
제50조(자산의 평가)
제51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제52조(기본자산 처분의 제한)
제53조(경비의 지출)
제54조(사업 계획 및 수지 예산)
제55조(잠정예산)
제56조(사업 보고 및 수지 결산)
제57조 (회계관리)
제58조(회계의 구분)
제59조(회계원칙)
제60조(회계연도)
제61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제62조(임원 등에 대한 자산대여 금지)
제63 조(세입세출 예산)
제6장 정관의 개정 및 해산
제64조(정관의 개정)
제65조(해산)
제7장 보칙 및 부칙
제66조 보칙
제67조(공고사항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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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레이저산업 진흥원 민간자격 관리 운영규정 및 정관
회칙안내
※ 한국 레이저산업 진흥원의 구성원은 레이저 분야의 전문지식 및 정보교류 를 통해 법인의 발전을 도모한다.
※ 회원자격 취득은 국내외 연구기관, 교직원, 학생, 정부기관, 기업체등에 종사하는 개인자격으로 가입되며, 한국 레이저산업 진흥원의
민간자격 관리 운영규정에 따른다.
※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면 민간자격 관리 운영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 본회 회원으로 등록한다.
※ 회원권한은 한국 레이저산업 진흥원 자격증 발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원증이 발급되면, 발급시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한국 레이저산업 진흥원회원증을 허위로 발급하거나 권한을 사칭하면 모든 민, 형사상의 처벌을 받는다.
한국 레이저산업 진흥원 설립연혁
2023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 on/off 라인을 통하여 홍보하고, 입회신청서를 제출한 회원 중 (가칭)한국레이저기기안전협회 창립회원 중에서
한국 레이저산업 진흥원 설립 취지에 뜻을 같이하는 회원을 포함한다.
※ 2023년 11월 04일 사단법인 창립총회 회원들은 한국 레이저산업 진흥원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회원은 회칙,규정,이용안내 및 주의사항 등 협회가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협회의 운영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구직구인 일자리나눔 기타 각종정보는 회원 모두 공유할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한다.
※ 입회동의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기타 협회 소정의 취득 신청요건을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회원자격 취득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 또는 제한 할 수 있다.
※ 회칙제정과 개정은 회원간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의 후 참석위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 회원은 법인의 안전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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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칙 또는 규정에 위배하거나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회원은 운영위원회 의결에 의하여 징계 할 수 있다.
한국 레이저산업 진흥원 설립목적과 명칭
제1장 설립목적과 명칭
제1조(목적)
1. 이 법인은「한국산업표준 KS C IEC 60825-8:2006」레이저 제품의 안전성(인체에 대한 레이저빔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지침)에 의거하여 고용주,
책임기관, 레이저 기기 사용자, 레이저 교육기관 담당자, 레이저 기기를 활용하는 의료기관 담당자, 레이저기기를 생산하는 업체 근무자들에게
레이저 출력 등급 500mw 이상(3B등급과 4등급)으로 분류된 레이저와 레이저 장비의 안전한 사용에 관하여 레이저기기 기술교육을 시행하는데
주 목적이 있다.
1.산업안전보건기준과 산업안전보건정책에 준하여 산업재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ㆍ지도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기술의 연구개발, 시설의 안전
설치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한다.
1. 레이저기계 안전도 등급은 CLASS I,CLASS II, CLASS IIIa, CLASS IIIb, CLASS IV 등급으로 분류되며 CLASS IIIb 출력 이상은 위험기계ㆍ기구
및 설비로 분류된다.
1. 레이저기기에 관련된 전문기술과 기량을 가진 전문인력들이 산업기술 및 레이저 관련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 근무자의 위험노출에 상해를 예방 하며 관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내외 레이저 분야 정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간다.
1. 레이저기기의 위험등급에 따라 기술교육을 주관하여 민간자격증을 발급하고, ON/OFF 라인을 통해 업그레이드 교육을 통하여 종사자와 일반인들
에게 치명상을 줄 수 있는 유해 레이저빔을 원천 차단하여, 회원들의 복리(福利) 증진(增進)에 이바지 한다.
1. 시로레이저기술 산하 한국레이저산업 진흥원에서는 한국산업표준과 유럽의 레이저 안전규정(EU 기준 EN 60825-1)과 미국의 FDA(CDRH)가 정한
21CFR Part 1040.10 규제에 따르는 안전규정을 재정하고, 새로운 레이저기기 취급자의 레이저기기 기술교육을 강화하여 안전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하고자 본 회를 설립코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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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명칭 및 협회 소재지)
1. 본회의 명칭은 "한국 레이저산업 진흥원 이하 "본회") 라 한다.
2. 본회의 영문표기는"K.L.I.P.I (Korea Laser Industry Promotion Institute)" 로 한다.
3. 본회의 소재지 주소는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 108 에이스광명타워 208호에 둔다.
제3조(사업)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 레이저분야 전문기술인력 교육
. 레이저기기 생산업체, 관리업체, 사용업체들의 레이저기기 관리자 교육
. 미국표준협회(ANSI) 안전등급 분류에 따른 레이저기기 취급업체 레이저기기 관리자 교육
- Class I 등급: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 (예: CD 플레이어, 레이저프린트등)
- Class II 등급: 각막에 조사되면 깜빡여서 위험이 방지되는 수준(예:바코드 스케너,레이저속도측정기 등)
- Class III A 등급: 눈의 각막을 손상시키는 레이저 빔 (예: 레이저 포인터, 레이저 프로젝트 등)
- Class III B 등급: 레이저출력 500mw 이상으로 국제적으로 레이저무기로 분류.
- Class IV 등급: 직접 조사시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유발하는 빔 (예: 의료용 레이저기기, 산업용(레이저마킹, 레이저 용접,
레이저절단기 등 응용기기 포함한 레이저출력 500mw 이상 모든기기.
. 인적관리 프로그램을 통한 인적지원 및 일자리공유
. 레이저와 관련된 연구 및 홍보
. 레이저업종 관련자의 기술교육 업무 협력
. 온라인(on-line)과 오프라인(off-line)회원 네트워크를 통한 기술교육 실시
. 레이저기기 기술교육 및 전문성 자질향상
. 기술연구소 운영 및 연구 개발 관련 업체와 산학협력
. 레이저기기 사용자의 레이저기기관리사 자격증 발급 및 인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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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민간자격정보서비스 www.pqi.or.kr 규정준수
. 외국 관련 협회 및 전문가 단체와의 교류 협력
.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산하단체)
1. 본회는 레이저 분야의 정보교류, 협력, 자격관리등을 위하고 사업의 목적에 따라 직능별, 영역별 산하단체를 둘 수 있다.
2. 산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장 민간자격관리.운영 규정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5조(자격의 종목 및 등급)
본회의 자격의 종목과 등급은 다음과 같다.
1. 자격의 종목: 레이저기기관리사
2. 자격의 등급: 레이저용접기술사, 레이저절단기술사, 레이저마킹기술사
본회의 회원등급은 일반회원과 정회원(正會員)으로 구분한다.
1. 일반회원: 본회의 설림목적과 뜻에 찬성하는 모든 국내,외 회원으로 가입신청서를 본회사무국으로 보내면 심사 후 회원으로 승인한다.
2. 정회원: 일반회원 중 레이저기기의 위험등급 (국제 레이저기기 위험등급 분류기준 CLASS 3B (출력 500mW 이상)부터 CLASS 4에 포함된 레이저
마킹기, 레이저용접기, 레이저 절단기, 레이저빔을 활용한 의료장비, 레이저 응용 광선장비, 레이저빔 조수 퇴치 기, 드론 격추용 Jamming 장비등)에
해당하는 장비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미국과 유럽의 안전규정에 따른 레이저 이론, 레이저기기 기술, 국제안전 관리기준, 현장 안전관리 규정에 대한
이론을 인터넷에서 수강한 후 본회의 자격증시험을 거쳐 60점/100점 이상을 득점 한 회원에게 "레이저기기 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정회원으로
승인한다.
제6조(회원자격의 검정과목. 검정기준)
1. 검정과목: 대한민국 NCS규정과 미국,유럽의 안전규정에 따른 레이저 이론, 레이저기기 기술, 국제안전 관리기준, 현장 안전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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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정기준: 본회가 주관하는 이론시험을 거쳐 60/100점 이상을 득점한 수험생은 자격의 등급별로 실기시험 (평가기준표 NCS 관리기준으로 60점 이상)
3. 이론과 실기를 합격한 수험생은 본회 자격증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레이저기기 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정회원으로 승인한다.
4. 교육훈련 과정 및 교육시간: 인터넷 또는 본회지정 교육장에서 수강 (수강시간은 검정 4과목 총 8시간 이수 후 자격증시험 별도실시)
5. 자격검정 시 응시자의 본인 확인: 사무국에 제출한 응시원서와 동일한 신분증 대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 국가가 인정한 신분증)
6. 직무내용: 레이저기기 출력등급 Class IIIb (500mw이상)을 탑재한 모든 레이저기기 관리자 레이저기술교육.
7. 직무등급: 본회는 일반회원과 정회원으로 구분되며, 운영에 관한 직무와 기술교육에 대한 직무를 구분한다.
제7조(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1. 본회의 구성원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전문지식 및 정보교류를 통해 회원들의 발전을 도모한다.
2. 회원은 회칙, 규정, 이용안내 및 주의사항 등 본회가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본회의 운영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회원은 본회의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4. 본회의 회칙 및 각종 규정과 의결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8조(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 중 정회원만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의결권을 가지다.
제9조(권리의 행사방법)
본회의 정회원은 총회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통하여 행사 할 수 있다.
제10조(포상과 임명)
1. 회장은 본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공적이 뚜렷한 회원에 대하여 포상과 임명을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 및 임명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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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회원의 관리규정)
회원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자격의 유보 및 제한)
입회가입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소정의 취득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회원자격에 대한 승낙을 유보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자격의 상실)
회원은 다음의 사정에 의해서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이 탈퇴서를 사무국에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승인 한 회원.
2. 본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되어 제명 된 회원은 회원지격을 상실한다.
제14조(징계)
본회의 회칙 또는 제규정에 위배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회원은 임원회의 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징계할 수 있다.
1.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2. 의결권의 정지
3. 회원 자격 제척 처분 및 제명
제15조(제명)
회원이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이사 현재 수 및 회원 현재수의 각 1/2이상으로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제명할 수 있다.
1. 본회의 정관 또는 세칙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었을 때.
2. 본회의 회원으로서의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지속 할 때.
제16조(회원의 탈퇴)
1. 회원은 본인 의사에 따라 탈퇴서를 사무국에 제출하여 임의로 탈퇴 할 수 있다.
2. 탈퇴자 또는 제명되었을 경우 회원으로서의 모든 권리는 탈퇴결정 즉시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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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입회금 및 회비
제17조 (입회비 및 회비의 관리 및 운영)
1. 회비관리
(1) 입회비는 창립총회시 별도로 정하고 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 보고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다.
(2) 회비는 본회 발전을 위하여 기부하는 찬조금과 자격증 관리비, 레이저기기 기술교육비, 레이저시설 안전점검비등으로 충당한다.
(3) 본회의 사무국에서는 모든 회계를 보고하여야 하며 총회 때 결산 보고하고 감사를 받아야 한다.
(4) 회계는 기록으로 남기며 영수증은 보관한다.
(5) 지역별 회계관리도 본회 사무국에 분기별로 회계보고 한다.
(6) 사무실유지비, 문자발송비 등은 기타 운영비로 지출한다.
2. 운영 지출 계획안
관리운영비는 규약에 의거 시행된다. 규약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의결한다.
(1) 규약 1항 운영비 지출
회장활동비
부회장 활동비
사무실 관리비
지역협회장 활동비
지도위원별 활동비
교육교수 및 현장지도교수 교육수당
(2) 규약 2항 사무국 업무
일반 사무업무
입회원 상담 및 교육업무
홈페이지 관리업무
협회 운영계획수립
회비 입출금 정리
모임운영 관리업무
CMS 신규/해지등록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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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지출관리
홍보물 기획업무
일자리나눔 시스템운영
제18조(사무국)
1. 본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장의 임명은 운영위원회에서 임명한다.
3. 사무국장은 사무국을 운영하고 지역협회의 사무국과 일반 업무를 총괄한다.
4. 사무국의 조직· 업무 및 직원의 임용, 인사, 복무, 징계, 보수, 여비 등에 관하여는 규약에서 정하여 시행한다.
제19조(기술 자문위원, 지역협회 자격요건 및 의무)
자문위원의 자격요건 및 의무
1. 자격요건
(1) 본회의 목적수행에 필요한 레이저에 대한 전문지식을 겸비하고 열정을 가진 정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 추천 후 심의.
(2) 정회원 중에서 지역협회장의 추천을 받아 본회에 자격승격을 신청할 수 있다.
2. 기술 자문위원의 의무
(1) 자문위원은 본회로부터 배치 받은 정회원을 소속된 지역협회에 배속한다.
또한, 배속된 지역협회 회원들과 협력하여 지역협회장에게 보고 할 의무를 가진다.
(2) 자문위원은 지역에 소속된 정회원 중 지역협회장 선출은 투표를 거쳐 선임할 의무를 가진다.
제20조 (지역협회장의 자격요건 및 의무)
1. 자격요건
(1) 지역협회장은 소속회원의 팀웍을 이끌 수 있는 경륜과 인성을 갖춘 정회원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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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협회장은 소속회원 중에서 투표방식에 의해 선출된 자.
(3) 지역협회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하고 연임 할 수 있다.
2. 지역협회장의 의무
(1) 지역협회장은 지역의 모든 관리 직무를 가진다.
(2) 지역협회장은 본회의 지역 활성화 방침에 적극 동의하여야 한다.
(3) 지역협회장은 관할 지구의 사무국장을 선임하고 정기모임, 회의를 주최할 수 있다.
제21조 (정기회의)
1. 주 최 : 본회장, 지역협회장
2. 일 시 :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공지
3. 장 소 :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공지
제22조 (지역협회 정기회의)
1. 지역협회장은 회의안건 및 전달사항을 소속 회원들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2. 회의에서 의결한 내용은 전체 회의록을 작성하여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하고 회의록을 비치한다.
제23조(고용 인적지원 서비스 제공)
본회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취업, 전직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회사측 구인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1. 구직 근로자들의 성공적인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1) 회원들 구인구직
(2) 최첨단 레이저 정보 제공.
(3)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보다 선진화된 직무향상교육.
(5) 노사는 물론 관련 단체와의 적극적인 구인구직활동.
2. 한국 인터넷산업 진흥원 홈페이지 운영 www.laser.ne.kr
(1) 회원상호간 정보공유를 위한 직접통화 또는 SNS문자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2) 일자리 구인구직 순위는 이에 준한다.
1순위. 단체 지부 참여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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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회원의 기술능력에 따른 일자리 창출.
제24조 (차별금지)
본회는 다음에 나타내는 내용을 포함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을 실시하지 않는다.
1. 사상, 종교에 관한 사항.
2. 성별, 인종, 학벌, 지역, 신체·정신 장해, 그 외 사회적 차별을 두지 않는다.
3.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 교섭 및 그 외 단체행동의 행위에 관한 사항.
4. 집단 시위 행위에의 참가, 청원권의 행사 및 그 외의 정치적 권리 행사에 관한 사항.
제25조(고문 및 자문위원 자격과 활동)
1. 본회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기하고, 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레이저에 대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를 고문 및 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
2. 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장과 회원이 추천한 인사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인준으로 위촉한다.
제2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자문위원 약간명
감사 2인
이사 등기이사 9인, 업무이사 5명
회장 1인
부회장 2인
지역협회장 7인(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경기도, 제주 자치도&강원특별자치도)
제27조(임원의 대우 등)
본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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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임원 및 운영진의 구성과 선임)
1. 임원으로는 회장, 지역협회장, 부회장, 자문위원, 감사, 이사로 정하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자격증 관리위원회로 구성한다.
2. 지역협회별 지부운영위원으로는 지역협회장, 지역 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상임고문 (常任顧問)은 학식(學識)과 전문성, 경륜을 갖춘 고문으로, 전문적인 질문에 해답을 주거나 의견을 제시해 주는 직책.
(1)자문위원(諮問委員) 본회에 의견을 제공하는 일을 맡아보는 위원
(2)감사(監事) 본회 회계관리와 운영등 전반적인 업무를 감사하는 직책.
(3)이사(理事) 본회 관련된 전문적인 사무를 처리하며 이를 대표하는 직책.
(4)사무국장(事務局長) 본회의 제반업무를 관장하며, 자산관리 및 예산을 집행한다.
(5)산학협동지원은 취업, 전직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3. 임원의 추천 및 자격
(1)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회원.
(2) 본회 지역협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회원.
4. 선거는 이사회에서 투표해 그 결과를 총회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한다. 투표결과가 동수일 때는 연장자를 당선으로 한다.
제29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임기 만료 후에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직무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 한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30조(임원의 선임방법)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여 취임한다.
2. 임기 만료 전 임원의 해임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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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임원의 해임)
이사 1/2이상의 의결에 의해 회장이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 및 총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그 임원에 해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질병으로 직무의 집행에 어려움이 인정 될 때.
2. 직무상의 의무 위반, 그 외 본회 목적과 상충하는 행위가 인정 될 때.
제32조(대표이사의 선출방법과 임기)
1.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2. 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하고 연임 할 수 있다.
제33조(대표이사의 직무)
1. 한국 레이저산업 진흥원을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
2. 임원의 임명 및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3. 회원의 권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한다.
4. 레이저전문 학술지 및 학회지의 편집위원, 홈페이지 업데이트 내용 결정 업무를 수행한다.
제34조(부회장)
1. 대표이사를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2.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사항, 그 외 대표이사 혹은 이사회로부터 자문의 중요 회무를 결정한다.
제35조(부회장의 선임)
1.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대표이사가 재청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2. 임원의 1/2 이상의 참석, 참석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제36조(이사의 직무)
1.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한국 레이저산업 진흥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2. 이사는 총무, 기획, 편집, 섭외 및 연구에 관한 업무를 분담하여 처리한다.
3. 이사는 레이저전문 학술지 및 학회지의 편집위원을 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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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한국 레이저산업 진흥원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한다.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하는 일
(5) 한국 레이저산업 진흥원의 재산상황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 하는 일
제4장 이사회
제38조(이사회의 구성)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둔다.
(1) 이사회는 법인등기이사와 분과업무로 구별한다.
(2) 이사회는 선임된 모든 이사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제39조(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2. 정기이사회는 연1회, 12월중에 소집하고, 임시이사회는 이사회의 1/2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정기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맡는다.
4. 대표이사는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이사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회의의 목적 사항, 일시 및 장소등을 우편, SNS, E-mail 또는 홈페이지에 공지해야 한다.)
제40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1.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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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사 1/2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 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여 임시의장을 지명한다.
제41조(이사회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이사 중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 위임장을 통해 대표이사에게 출석 및 의결사항에 관하여 위임할 수 있다.
3.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결정한다.
제42조(이사회 의결사항)
1. 한국 레이저산업 진흥원 총칙에 정하는 것 외, 다음사항은 이사회에 제출해 그 승인을 받아야 된다.
(1) 정관에 명기된 목적사업 외 사업계획 변경 및 추가진행에 대한 업무.
(2) 지역별 대표 지부장의 선출
(3)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4) 회비의 변경결정, 회계 감사에 관한사항 (예산, 결산의 승인)
(5) 임원의 선출 및 탄핵에 관한 사항 (과반수이상 참석과 1/2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6) 이사회에 대하여 필요로 인정되는 사항
(7) 그 밖에 대표이사가 부의한 사항
2.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자의 과반수를 가지고 결정되어, 가부동수[可否同數]일때는, 의장의 결정에 의한다.
제43조(이사회의결 제척 除斥, exclusion 사유)
대표이사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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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대의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44조(이사회)
1. 특별 이사회는 법인이사 9명으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법인이사와 분과 업무이사를 포함한다.
제45조(이사회의 의결)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보고와 결산 심의
2. 사업계획과 예산 승인
3.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운영진의 구성 및 선임에 관한 사항
3. 각 지부 신설과 분할 및 병합에 대한 심의
4. 각 지부의 업무지시와 지도에 관한 사항
5. 지역협회 운영규정 심의에 관한 사항
6. 제반 규정과 규칙의 제정과 개정의 심의
7. 회원의 포상 및 징계
8. 총회에 상정할 안건 작성에 관한 사항
9. 총회소집
제46조(회의록)
이사회의 회의록은 회계부서에서 작성해, 대표이사 및 해당 회의에 대해 선임된 출석자 대표 2명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 보존한다.
제47조(회장단회의)
1. 본회는 긴급한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대표이사와 부사장으로 구성되는 회장단 회의를 둔다.
2. 회장단회의는 이사회의 위임사항과 긴급한 중요사항을 처리하며,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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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자산 및 회계
제48조(자산의 구성)
1. 한국 레이저산업 진흥원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자산은 이를 기본자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자산은 보통자산으로 한다.
(1)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자산으로 하기 곤란한 것은 예외로 한다.
(2) 보통자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자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자산
(3) 세계(歲計) 잉여금 중 적립금
제49조(자산의 관리)
1. 한국 레이저산업 진흥원의 자산은, 회계부서에서 문서로서 보관하며 대표이사와 부사장이 관리책임을 진다.
2. 업무추진시 업무추진비 및 출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3.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정기예금으로 하는 등 확실한 방법에 의해, 대표이사가 보관한다.
4. 기본자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
5. 한국 레이저산업 진흥원의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자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6. 기본자산 및 보통자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3항 및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대표이사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7. 기본자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법인의 자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제50조(자산의 평가)
한국 레이저산업 진흥원의 모든 자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자산은 평가시 평가액으로 한다.
제51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한국 레이저산업 진흥원의 유지 및 운영이 필요한 경비는 찬조금,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레이저기기 안전교육비, 레이저기기 취급자격증, 회원의 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조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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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기본자산 처분의 제한)
기본 자산은, 양도 또는 담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운용 자산을 증감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한국 레이저산업 진흥원의 관리수행상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을 때는, 이사 현재수 및 지부장 현재수의 1/2 이상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고, 그 일부에 한정해 승인된 사항에 대하여 처분을 할 수 있다.
제53조(경비의 지출)
한국 레이저산업 진흥원의 사무 수행에 필요로 하는 경비는, 운용 자산을 가지고 지출 한다.
제54조(사업 계획 및 수지 예산)
한국 레이저산업 진흥원의 사업 계획 및 이것에 수반하는 수지 예산은, 회장단에서 편성해, 이사회 의결을 거친다.
제55조(잠정예산)
1. 전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사업년도 개시 전에 예산이 성립하지 않을 때는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고, 예산 성립의 날까지 전년도의 예산에 준해 수입 지출을 할 수 있다.
2. 전항의 수입 지출은, 새롭게 성립한 예산의 수입 지출이라고 본다.
제56조(사업 보고 및 수지 결산)
한국 레이저산업 진흥원의 수지 결산은, 회계부서에서 작성해, 그 연도말 현재의 자산목록, 실질자산 증감 계산서, 대차대조표 및 사업 보고 및 회원의 이동 상황서와 함께, 감사의 의견을 붙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7조 (회계관리)
한국 레이저산업 진흥원의 수지 결산에 수지 차액이 있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 및 총회의 승인을 받고, 그 일부 또는 전부를 기본 자산에 편입해, 또는 다음 년도에 이월하는 것으로 한다.
제58조(회계의 구분)
1. 한국 레이저산업 진흥원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2.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계리한다.
3.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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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회계원칙)
한국 레이저산업 진흥원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60조(회계연도)
한국 레이저산업 진흥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61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62조(임원 등에 대한 자산대여 금지)
1. 한국 레이저산업 진흥원의 자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본회의 설립자
(2) 본회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본회와 자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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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3 조(세입세출 예산)
본회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 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6장 정관의 개정 및 해산
제64조(정관의 개정)
한국 레이저산업 진흥원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1/2 이상의 찬성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65조(해산)
한국 레이저산업 진흥원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참석회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장 보칙 및 부칙
제66조 보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논을 거쳐 정한다.
제67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본회 홈페이지 www.laser.ne.kr 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본회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본회의 해산 및 자산 귀속
3.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의결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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