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레이저 안전협회 회칙 및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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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레이저 안전협회 회칙 및 정관

(사)레이저 안전협회 회칙 및 정관

회칙 및 정관

회칙안내
※ 협회의 구성원은 레이저 분야의 전문지식 및 정보교류 를 통해 회원들의 발전을 도모한다.
※ 회원자격 취득은 국내외 연구기관, 교직원, 학생, 정부기관, 기업체등에 종사하는 개인자격으로 가입되며, 협회의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 개인회원으로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면 회칙에 준한 절차를 거쳐 본회 규정에 정한 교육이수 후 회원으로 등록한다.
※ 회원권한은 본회 자격증 발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원증이 발급되면,  발급시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본회의 회원증을 허위로 발급하거나 권한을 사칭하면 모든 민, 형사상의 처벌을 받는다. 
(사)한국 레이저기기 안전협회 창립총회 준비위원회
 (사)한국 레이저기기 안전협회 창립총회 준비기간 (2023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 동안 on/off 라인을 통하여 홍보하고, 입회신청서를
    제출한 회원 중 준비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되는 회원을 창립회원으로 한다. 
      ※ 창립 총회 후 모든 회원은 자격증 분류에 따른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회원의 개인정보 변경은 본회 사무국으로 알려야 한다.
      ※ 회원은 회칙,규정,이용안내 및 주의사항 등 협회가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협회의 운영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구직구인 일자리나눔 기타 각종정보는 회원 모두 공유할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한다.
      ※ 입회동의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기타 협회 소정의 취득 신청요건을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회원자격 취득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 또는 제한 할 수 있다.
      ※ 회칙제정과 개정은 회원간 의견을 수렴하여 이사회에 제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후 총회에서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 회원은 협회의 안전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협회 회칙 또는 규정에 위배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회원은 임원회의 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징계 할 수 있다.
(사)한국 레이저기기 안전협회 정관 

 

()한국 레이저기기 안전협회 정관 및 회칙

 

1장 목적과 명칭

 

1(목적)

1.레이저광선 등급 3B 4 이상의 레이저기기를 활용하여 생산,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자들은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국가표준원(국가표준원 법제처 법령 정보센터)에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에 따른 레이저기기에 대한 안전관리 지침(KIST 레이저안전 매뉴얼)에 따라 레이저 종류와 등급, 경고 표지를 부착해야한다. 본 협회는 레이저기기 안전교육을 주관하고, 자격증 발급과 관 리를 통하여 안전관리 담당자 를 양성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2.()한국 레이저기기 안전협회는 레이저기기에 관련된 전문적인 최고의 기술과 기량 을 가진 전문인력 양성하여 , 산업기술 및 레이저 관련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 근무자의 상해를 예방하여 권익을 보호하며, 국내외 정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주도해 나간다.

 

3. ()한국 레이저기기 안전협회는 레이저기기의 위험등급 (국제 안전등급 분류 CLASS 3B (출력 50mW 이상)부터 CLASS 4에 포함된 레이저마킹기, 레이저용접기, 레이 저 절단기, 레이저빔을 활용한 의료장비, 레이저 응용 광선장비, 레이저빔 조수퇴치 기, 드론 격추용 Jamming 장비등)에 해당하는 장비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미국 과 유럽의 안전규정에 따른 심화교육을 실시하여 자격증을 발급하고, ON/OFF 라인 을 통해 업그레이드 교육을 실시하여 레이저 관련 분야 종사자들과 반사광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치명상 을 줄 수 있는 레이저빔으로부터 보호하여, 복리(福利) 증진(增進)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 로 하고 있다.

 

본 협회는 사단법인으로 비영리 단체다.

 

2(명칭 및 협회 소재지)

1. 본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 레이저기기 안전협회 (이하 "본회") 라 한다.

2. 본회의 영문표기는"K.L.E.S.A (Korea Laser Equipment Safety Association)" 로 한다.

3. 본회의 소재지 주소는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 108 에이스광명타워 208호에 둔다.

 

3(사업)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 레이저분야 전문인력(기능과 학술) 양성교육

. 레이저기기 생산업체, 관리업체, 사용업체들의 책임자 안전관리자 양성

. 미국표준협회(ANSI) 안전등급 분류에 따른 레이저기기 취급업체 안전관리자 교육

- I 등급: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 (: CD 플레이어, 레이저프린트)

- II 등급: 각막에 조사되면 깜빡여서 위험이 방지되는 수준(:바코드 스케너,레이저속도측정기 등)

- III 등급: 눈의 각막을 손상시키는 레이저 빔(: 레이저 포인터, 레이저 프로젝트 등)

- IV 등급: 직접 조사시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유발하는 빔으로 레이저무기(: 의료용 레이저기기, 산업용(레이저마킹, 레이저 용접, 레이저절단,

              레이저 포, 군사용 레이저 빔)

. 인적관리 프로그램을 통한 인적지원 및 일자리공유 (노사 협력분과)

. 레이저와 관련된 연구 및 홍보

. 레이저업종 관련자의 안전업무 협력 및 조정(회원의 권익보호)

. 온라인(on-line)과 오프라인(off-line)회원 네트워크를 통한 안전교육 실시

. 레이저 안전관리 지도교수 육성 및 전문성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 기술연구소 운영 및 연구 개발 관련 업체와 대학교와의 협력

. 레이저기기 사용자의 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 및 인적관리

. 산업용 레이저 안전관리 자격증 교육 및 자격시험 (레이저기기 안전 교육교수현장 안전관리 지도교수, 레이저 안전관리자)

. 외국 관련 협회 및 전문가 단체와의 교류 협력

.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4(산하단체)

1. 본회는 레이저 분야의 정보교류, 협력, 자격관리등을 위하고 사업의 목적에 따라 직능별, 영역별 산하단체를 둘 수 있다.

2. 산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2장 조직 및 회원

 

5(회원 분류)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정회원(正會員) :

()한국 레이저기기 안전협회 회원가입 신청서를 사무국에 제출하여 운영위원회 에서 심의 후 본회 규정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후 정회원 자격이 부여된다.

정회원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레이저 안전관리 교육교수: 교수경력 15년 이상의 경력자 중에서 레이저기기 안전관리 지도교수를 선발하여 미국과 유럽의 안전규정에 따른 심화 교육 (레이저총론 8시간, 레이저기기 8시간, 국제안전 관리기준 8시간, 현장 안전관리 규정8시간)을 이수 한 후 레이저기기 안전관리 교육 교수 자격증을 발급한다.

 

2. 레이저 안전관리 현장 지도교수: 현장 실무경력 20년 이상의 경력자 중에서 레이저기기 현장 안전관리 지도교수를 선발하여 미국과 유럽의 안전규정에 따른 심화교육(레이저 총론 8시간, 레이저기기 8시간, 국제안전 관리기준 8시간, 현장 안전관리 규정 8시간)을 이수 한 후 레이저기기 안전 시설관리 지도교수자격증을 발급한다.

 

3. 레이저 안전관리자 자격증: 레이저기기의 위험등급 (국제 안전등급 분류 CLASS 3B (출력 50mW 이상)부터 CLASS 4에 포함된 레이저마킹기, 레이저용접기, 레이저 절단기, 레이저빔을 활용한 의료장비, 레이저 응용 광선장비, 레이저빔 조수 퇴치 기, 드론 격추용 Jamming 장비등)에 해당하는 장비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가 미국과 유럽의 안전규정에 따른 심화교육(레이저 총론 2시간, 레이저기기 2시간, 국제안전 관리기준 2시간, 현장 안전관리 규정 2시간)을 이수 한 후 "레이저기기 안전관리자자격증을 발급한다.

 

6(회원자격의 취득)

1. 본회의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면, 본회가 정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 한 후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자격기준을 충족 할 때 회원자격을 얻고, 자격증을 발급한다.

2. 본회의 임원은 가입한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1. 본회의 구성원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전문지식 및 정보교류를 통해 회원들의 발전을 도모한다.

2. 회원은 회칙, 규정, 이용안내 및 주의사항 등 본회가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본회의 운영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회원은 본회의 안전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4. 본회의 회칙 및 각종 규정과 의결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8(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의결권을 가지다.

 

9(권리의 행사방법)

본회의 회원은 총회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통하여 행사 할 수 있다.

 

10(포상과 임명)

1. 회장은 본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공적이 뚜렷한 회원에 대하여 포상과 임명을 할 수 있다.

2. 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 및 임명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11(회원의 관리규정)

회원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12(자격의 유보 및 제한)

입회동의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소정의 취득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회원자격 취득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3(자격의 상실)

회원은 다음의 사정에 의해서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이 탈퇴서를 사무국에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승인 한 회원.

2. 본회 총회에서 의결되어 제명 된 회원은 회원지격을 상실한다.

 

14(징계)

본회의 회칙 또는 제규정에 위배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회원은 임원회의 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징계할 수 있다.

1.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2. 의결권의 정지

3. 회원 자격 제척 처분 및 제명

 

15(제명)

회원이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이사 현재 수 및 회원 현재수의 각 2분의 1 이상으로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제명할 수 있다.

 

1. 본회의 정관 또는 세칙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었을 때.

2. 본회의 회원으로서의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지속 할 때.

 

16(회원의 탈퇴)

1. 회원은 본인 의사에 따라 임의로 탈퇴 할 수 있다.

2. 탈퇴자 또는 제명되었을 경우 회원으로서의 모든 권리는 탈퇴처리 결정 즉시

정지된다.

 

 

3장 입회금 및 회비

 

17(입회비 및 회비의 관리 및 운영)

 

1. 회비관리

(1) 입회비는 창립총회시 별도로 정하고 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 보고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다.

(2) 회비는 본회 발전을 위하여 기부하는 찬조금과 자격증 관리비, 레이저기기 안전교육비, 레이저시설 안전점검비등으로 충당한다.

(3) 본회의 사무국에서는 모든 회계를 보고하여야 하며 총회 때 결산 보고하고 감사를 받아야 한다.

(4) 회계는 기록으로 남기며 영수증은 보관한다.

(5) 지역별 회계관리도 본회 사무국에 분기별로 회계보고 한다.

(6) 사무실유지, 문자발송비 등 기타 운영비로 지출한다.

 

2. 운영 지출 계획안

관리운영비는 규약에 의거 시행된다. 규약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의결한다.

 

(1) 규약 1

회장활동비

부회장 활동비

사무실 관리비

지역협회장 활동비

지도위원별 활동비

교육교수 및 현장지도교수 교육수당

 

(2) 규약 2

일반 사무업무

입회원 상담 및 교육업무

홈페이지 관리업무

협회 운영계획수립

회비 입출금 정리

모임운영 관리업무

인터넷 회원 관리 및 교육업무

CMS 신규/해지등록업무

수입/지출관리

홍보물 기획업무

일자리나눔 시스템운영

 

18(사무국)

1. 본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장의 임명은, 회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3.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을 운영하고 지역협회의 사무국과 일반 업무를 총괄한다.

4. 사무국의 조직· 업무 및 직원의 임용, 인사, 복무, 징계, 보수, 여비 등에 관하여는 규약에서 정하여 시행한다.

 

19(기술 자문위원, 지역협회 자격요건 및 의무)

 

자문위원의 자격요건 및 의무

1. 자격요건

(1) 본회의 목적수행에 필요한 레이저에 대한 전문지식을 겸비하고 열정을 가진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 추천 후 심의.

(2) 정회원 중에서 지역협회장의 추천을 받아 본회에 자격승격을 신청할 수 있다.

 

2. 기술 자문위원의 의무

(1) 자문위원은 광역시군구의 지역협회를 구성할 의무를 가진다.

(2) 자문위원은 본회로부터 배치 받은 정회원을 소속된 지역협회에 배속한다.

또한, 배속된 지역협회 회원들과 협력하여 지역협회장에게 보고 할 의무를 가진다.

(3) 자문위원은 지역에 소속된 회원 중 지역협회장 선출은 투표를 거쳐 선임할 의무를 가진다.

 

20(지역협회장의 자격요건 및 의무)

1. 자격요건

(1) 지역협회장은 소속회원의 팀웍을 이끌 수 있는 경륜과 인성을 갖춘 회원으로 정한다.

(2) 지역협회장은 소속회원 중에서 투표방식에 의해 선출된 자.

(3) 지역협회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하고 연임 할 수 있다.

 

2. 지역협회장의 의무

(1) 지역협회장은 지역의 모든 관리 직무를 가진다.

(2) 지역협회장은 본회의 지역 활성화 방침에 적극 동의하여야 한다.

(3) 지역협회장은 관할 지구의 사무국장을 선임하고 정기모임, 회의를 주최할 수 있다.

 

21(정기회의)

1. 주 최 : 본회장, 지역협회장

2. 일 시 :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공지

3. 장 소 :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공지

 

22(지역협회 정기회의)

1. 지역협회장은 회의안건 및 전달사항을 소속 회원들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2. 회의에서 의결한 내용은 전체 회의록을 작성하여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하고 회의록을 비치한다.

 

23(고용 인적지원 서비스 제공)

본회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취업, 전직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회사측 구인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1. 구직 근로자들의 성공적인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1) 회원들 직업 안정.

(2) 효율적 인력활용 도모.

(3) 최첨단 레이저 정보 제공.

(4)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보다 선진화된 서비스 제공.

(5) 노사는 물론 관련 단체와의 적극적인 협조.

 

2. 홈페이지 운영 www.laser.ne.kr

(1) 회원상호간 정보공유를 위한 직접통화 또는 SNS문자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2) 일자리 제공 순위는 이에 준한다.

1순위. 단체 지부정기모임 참여상태

2순위. 현거주지와 가까운 분

3순위. 타객지 출장 유,

 

24조 차별금지

본회는 다음에 나타내는 내용을 포함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을 실시하지 않는다.

1. 사상, 종교에 관한 사항.

2. 성별, 인종, 학벌, 지역, 신체·정신 장해, 그 외 사회적 차별을 두지 않는다.

3.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 교섭 및 그 외 단체행동의 행위에 관한 사항.

4. 집단 시위 행위에의 참가, 청원권의 행사 및 그 외의 정치적 권리 행사에 관한 사항.

 

 

25(고문 및 자문위원 자격과 활동)

1. 본회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기하고, 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레이저에 대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를 고문 및 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

2. 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장과 회원이 추천한 인사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인준으로 위촉한다.

 

26(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자문위원 약간명

감사 2

이사 등기이사 9, 업무이사 12

회장 1

부회장 1

지역협회장 7(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경기도, 제주 자치도&강원특별자치도)

 

27(임원의 대우 등)

본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 할 수 있다.

 

28(임원 및 운영진의 구성과 선임)

 

1. 임원으로는 회장, 지역협회장, 부회장, 자문위원, 감사, 이사로 정하며사무국에는 사무국장, 자격증 관리위원회로 구성한다.

2. 지역협회별 지부운영위원으로는 지역협회장, 지역 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상임고문 (常任顧問)은 학식(學識)과 전문성, 경륜을 갖춘 고문으로전문적인 질문에 해답을 주거나 의견을 제시해 주는 직책.

(1)자문위원(諮問委員) 본회에 의견을 제공하는 일을 맡아보는 위원

(2)감사(監事) 본회 회계관리와 운영등 전반적인 업무를 감사하는 직책.

(3)이사(理事) 본회 관련된 전문적인 사무를 처리하며 이를 대표하는 직책.

(4)사무국장(事務局長) 본회의 제반업무를 관장하며, 자산관리 및 예산을 집행한다.

(5)산학협동지원분과는 취업, 전직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3. 임원의 추천 및 자격

(1)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2) 본회 지역협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정회원의 투표로 선출 된 이사.

 

4. 선거는 이사회에서 투표해 그 결과를 총회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한다투표결과가 동수일 때는 연장자를 당선으로 한다.

 

29(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임기 만료 후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직무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 한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30(임원의 선임방법)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여 취임한다.

2. 임기 만료 전 임원의 해임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1(임원의 해임)

이사 2분의 1이상의 의결에 의해 회장이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 및 총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그 임원에 해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질병으로 직무의 집행에 어려움이 인정 될 때.

2. 직무상의 의무 위반, 그 외 본회 목적과 상충하는 행위가 인정 될 때.

 

32(회장의 선출방법과 임기)

1.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하고 연임 할 수 있다.

 

33(회장의 직무)

1.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 총회 또는 임시회의 의장이 된다.

3. 임원의 임명 및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4. 회원의 권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한다.

5. 레이저전문 학술지 및 학회지의 편집위원, 홈페이지 업데이트 내용 결정 업무를 수행한다.

 

34(부회장)

1.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2. 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 그 외 회장 혹은 운영위원로부터 자문의 중요 회무를 결정한다.

 

35(부회장의 선임)

1.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고, 회장이 재청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2. 임원의 2분의 1이상의 참석과, 참석임원의 과반수의 득표를 필요로 한다.

 

36(이사의 직무)

1.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사단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2. 이사는 총무, 기획, 편집, 섭외 및 연구에 관한 업무를 분담하여 처리한다.

3. 이사는 레이저전문 학술지 및 학회지의 편집위원을 겸한다.

 

37(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사단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는 일

(3) 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한다.

(4)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하는 일

(5) 사단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 하는 일

 

4장 총회

 

38(총회의 위상)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둔다.

 

39(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연1, 12월중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1/2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4.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이사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회의의 목적 사항, 일시 및 장소등을 우편, SNS, E-mail 또는 홈페이지로 공지해야 한다.)

 

40(총회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임원 1/2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 할 수 있다.

3. 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여 임시의장을 지명한다.

 

41(의결정족수)

1.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회원 중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 위임장을 통해 의장에게 출석 및 의결사항에 관하여 위임할 수 있다.

3.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42(의결 사항)

1. 본회 총칙에 정하는 것의 외, 다음사항은 총회에 제출해 그 승인을 받아야 된다.

(1) 사업 계획 및 추진결정

(2) 지역별 대표 지부장의 선출

(3)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4) 회비의 결정, 회계 감사에 관한사항 (예산, 결산의 승인)

(5) 임원의 선출 및 탄핵에 관한 사항 (과반수이상 참석과 2분의 1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6) 이사회에 대하여 필요로 인정한 사항

(7) 그 밖에 회장이 부의한 사항

 

2. 총회의 의사는, 출석자의 과반수를 가지고 결정되어, 가부동수[可否同數]일때는, 의장의 결정에 의한다.

3. 총회의 의결사항은 전회원에게 통지한다.

4. 총회의 의결사항은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43(총회의결 제척 除斥, exclusion 사유)

의장 또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대의원 자신과 사단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44(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1. 특별 이사회는 법인이사 9명으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법인이사와 분과 업무이사를 포함한다.

3.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지역협회장, 사무국장을 포함한다. 

 

45(이사회의 의결)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보고와 결산 심의

2. 사업계획과 예산 승인

3.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운영진의 구성 및 선임에 관한 사항

3. 각 지부 신설과 분할 및 병합에 대한 심의

4. 각 지부의 업무지시와 지도에 관한 사항

5. 지역협회 운영규정 심의에 관한 사항

6. 제반 규정과 규칙의 제정과 개정의 심의

7. 회원의 포상 및 징계

8. 총회에 상정할 안건 작성에 관한 사항

9. 총회소집

 

46(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한다.

2.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47(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 할 수 있다.

 

 

48(이사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과 같은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1개월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3. 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여 임시의장을 지명한다.

 

49(회의록)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은 사무국장이 작성해, 의장 및 해당 회의에 대해 선임된 출석자 대표 2명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 보존한다.

 

50(회장단회의)

1. 본회는 긴급한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되는 회장단 회의를 둔다.

2. 회장단회의는 이사회의 위임사항과 긴급한 중요사항을 처리하며,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장 자산 및 회계

 

51(자산의 구성)

1. 본회의 자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은 이를 기본자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자산은 보통자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자산으로 출연한 자산

(2)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자산으로 하기 곤란한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자산 중 총회에서 기본자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자산

(4) 세계(歲計) 잉여금 중 적립금

 

52(자산의 관리)

1. 본회의 자산은, 사무국장이 문서로서 보관하며 회장과 부회장이 관리책임을 진다.

2. 업무추진시 업무추진비 및 출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3.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정기예금으로 하는 등 확실한 방법에 의해, 회장이 보관한다.

4. 기본자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야한다.

5. 사단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자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6. 기본자산 및 보통자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3항 및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7. 기본자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법인의 자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53(자산의 평가)

본회의 모든 자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자산은 평가시 평가액으로 한다.

 

54(경비의 조달방법 등)

본회의 유지 및 운영이 필요한 경비는 찬조금,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레이저기기 안전교육비, 레이저기기 취급자격증, 회원의 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조달한다.

 

55(기본자산 처분의 제한)

기본 자산은, 양도 또는 담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운용 자산을 증감해서는 안 된다.

다만, 본회의 관리수행상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을 때는, 이사 현재수 및 지부장 현재수의 1/2 이상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고, 그 일부에 한정해 승인된 사항에 대하여 처분을 할 수 있다.

 

56(경비의 지출)

본회의 사무 수행에 필요로 하는 경비는, 운용 자산을 가지고 지출 한다.

 

57(사업 계획 및 수지 예산)

본회의 사업 계획 및 이것에 수반하는 수지 예산은, 회장단에서 편성해,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친다.

 

58(잠정예산)

1. 전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사업년도 개시 전에 예산이 성립하지 않을 때는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고, 예산 성립의 날까지 전년도의 예산에 준해 수입 지출을 할 수 있다.

2. 전항의 수입 지출은, 새롭게 성립한 예산의 수입 지출이라고 본다.

 

59(사업 보고 및 수지 결산)

본회의 수지 결산은, 사무처장이 작성해, 그 연도말 현재의 자산목록, 실질자산 증감 계산서, 대차대조표 및 사업 보고 및 회원의 이동 상황서와 함께, 감사의 의견을 붙여 이사회 및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0(회계관리)

본회의 수지 결산에 수지 차액이 있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 및 총회의 승인을 받고, 그 일부 또는 전부를 기본 자산에 편입해, 또는 다음 년도에 이월하는 것으로 한다.

 

61(회계의 구분)

1. 본회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2. 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계리한다.

3. 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62(회계원칙)

본회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63(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64(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65(임원 등에 대한 자산대여 금지)

1. 본회의 자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본회의 설립자

(2) 본회의 임원

(3) 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본회와 자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2. 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66 (세입세출 예산)

본회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 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장 정관의 개정 및 해산

 

67(정관의 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1/2 이상의 찬성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68(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참석회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받아야 한다.

 

69(잔여 자산의 처분)

본회의 해산에 수반하는 잔여 재산은, 본회의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지는 공익 법인 또는 교육기관에 기부하는 것으로 한다.

 

7장 보칙 및 부칙

 

70조 보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 및 총회의 의논을 거쳐 정한다.

 

71(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본회 홈페이지 www.laser.ne.kr 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본회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본회의 해산 및 자산 귀속

3.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의결한 사항

 

72(설립당초의 발기회원 명단)

본회의 설립당초의 발기회원은 다음과 같다.

 

별지참조

 

회원성명 소속분과 소속지역 주요경력 연락처

 

73조 비치서류 및 장부

본회의 사무국장은 사무소에, 다음의 서류 및 장부를 갖추어야 된다.

(1) 정관

(2) 회원 명부

(3) 임원 및 그 외 직원의 명부 및 이력서

(4) 재산목록

(5) 자산 대장 및 부채 대장

(6) 수입 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거 서류

(7) 이사회 및 총회의 의사에 관한 서류

(8) 관공서 왕복 서류

(9) 수지 예산서 및 사업 계획서

(10) 수지 계산서 및 사업 보고서

(11) 대차대조표

(12) 실질재산 증감 계산서

(13) 그 외 필요한 서류 및 장부

 

74조 부 칙

(1)이 정관은 제정과 동시에 시행하나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2)발기인 총회를 20231104일에 실시하고, 일체의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청에 승인절차를 받아야 한다.

(3)사단법인 한국 레이저기기 안전협회 정관 시행세칙 (제정 2023. 11. 04)은 총회 승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사)한국 레이저기기 안전협회(K.L.E.S.A) 주소: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 108 에이스광명타워 208호 황병극 Tel. 010-8835-7601 Fax. 02-6442-7601